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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금감원 종합검사 받나?…‘책임 떠넘기기’ 논란 재점화
거래소, 금감원 종합검사 받나?…‘책임 떠넘기기’ 논란 재점화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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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의무 위반...美 CFTC로부터 과징금 처분 받고 아래 직원만 경고성 징계 내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주기적으로 발생된 ‘전산사고’로 금융당국의 징계 처분을 받았던 한국거래소가 금융감독원의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종합검사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지난 7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로부터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임원이 직원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논란이 재 점화 되고 있다.

8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거래소 종합검사 일정 조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대한 종합검사는 당초 올해 1월에 계획돼 있었으나 미뤄지면서 이르면 올해 12월 중 현장검사를 시작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리 연계 파생상품인 파생결합상품(DLSDLF) 사건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한 뒤 곧바로 세부 일정을 잡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종합검사로 한국거래소는 2010년 이후 10년 만에 금융당국으로부터 종합검사를 받게 된다. 이번 검사에서는 ‘DLF사태’ 등으로 불거진 파생상품 거래 체례와 코스닥시장 상장‧유지 심과 과정을 집중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간 문제가 되어온 전산사고 또한 살펴볼 것으로 관측된다. 

한국거래소는 앞서 주기적으로 발생한 전산사고로 ‘기관주의’ 징계 처분을 받았으며 미국 CFTC에서도 보고의무를 위반해 과징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한국거래소의 ‘전산사고’는 과거 2013년 유가증권지수 시세 전송 지연 사고와 CME 야간 선물시장 시세 조회 중단 사건, 이듬해 국고채 3년물 호가 접수 지연, 코스피 종가 송신 중단 사고 등이 있었다.

올해는 미국 CFTC에서 중앙청산소(CCP) 관련 규정 위반으로 과징금 15만달러(약 1억8000만원) 처분을 받았는데 한국거래소는 이와 관련, 내부 감사를 실시해 부장급 2명과 팀장급 2명에 경고성 징계를 내렸다. 문제는 해당 사건을 최종 결제한 해당 부서 임원들은 징계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아무런 조치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즉, 책임 소재가 있는 임원은 책임을 피하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겼다는 지적이다. 또 징계를 받은 직원들 중에는 담당 부서에 온지 얼마 되지 않은 직원들도 일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7월 미국 CFTC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과정에서 은행들이 노출하는 위험에 대한 공동기금을 매일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 쌓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한국거래소는 2017년 말 기준으로 보고할 때 일별 공동기금이 부족하게 적립됐음에도 이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거래소 자체가 워낙 보수적인 조직이라 징계가 경고에 그쳤어도 앞으로 승진이나 전보 등에서 꾸준히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파생본부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서이다 보니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는데 그 여파로 사기가 많이 저하돼있다"고 토로했다.

한편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피감기관이기 때문에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아직 감독당국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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