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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신고해도 카카오라고 무죄?”…김범수 의장 ‘2심 무죄’ 논란
“허위 신고해도 카카오라고 무죄?”…김범수 의장 ‘2심 무죄’ 논란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8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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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유죄가 증권업 진출에 지장?…사건과 무관한 사정”
▲김범수 카카오 의장
김범수 카카오 의장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8일 공정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2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카카오는 얼마 전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전환하기 위한 유상증자를 무난히 성사시킨 터여서 이날 재판은 카카오뱅크의 순항 여부에 대한 갈림길로 여겨졌었다. 최대주주 전환 작업에 일단 파란불이 켜진 셈이다.

카카오 측은 그동안 유죄판결을 받으면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고 선처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검찰 측은 공정거래법 위반과 그 문제는 무관하다고 맞받으면서 김 의장의 유죄를 강조해 왔다. 이날 무죄 판결에 대해 “카카오는 허위신고를 해도 프리패스냐”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도 이런 연유 탓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했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3월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 자료를 금융당국에 제출하면서 계열사 5곳을 누락,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 일가는 기업과 지분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해야 하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면 벌금 1억 원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김 의장은 이에 따라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1심은 “고의가 아닌 직원의 실수로 자료 제출이 미흡했다”는 김 의장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적어도 피고인은 공정위에 허위자료가 제출될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은 했다고 보인다"면서도 "다만 고의를 인정할 만큼 허위자료 제출을 용인할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김 의장 측이 고의로 계열사 신고를 누락했다며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실무 직원뿐 아니라 김 의장도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열린 2심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억원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김 의장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증권업 진출에 지장이 있다”는 카카오의 주장을 비판했다.
 
검찰은 "피고인 측은 원심에서부터 이 사건으로 카카오의 최대 주주인 피고인이 유죄를 받으면 카카오의 은행업과 증권업 진출이 무산된다고 강조하지만, 이는 이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부처 승인 여부 등은 각 부처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으로,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주무부처 재량의 여지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과 무관한 사정이 판단에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전환을 추진하며 은행권‧증권업 진출에 대한 포부를 밝혔으나 최대주주 전환과정에서 주주 후보인 한국투자증권이 공정거래법위반으로 주주 자격을 잃자, 위기에 봉착했다. 그러나 지난달 16일 유상증자를 통해 5000억원 가량을 출자받으면서 자금난을 해소했다.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뱅크는 당초 계획대로 오는 21일까지 5000억원의 유상증자를 완료한다고 알려졌다.
 
배재현 카카오 부사장은 지난 7일 카카오 3분기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유상증자 단행 후 카카오뱅크의 자본금은 1조8000억원 규모로 증가하게 된다”고 밝히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는 이에 따라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 주식을 확보해야 하는 내년 1월 23일까지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 전환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무죄판결에 대한 비판여론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어서 마냥 안심할 수만은 없는 처지다. 검찰도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카카오는 올 3분기 매출액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카카오톡 중간에 광고를 넣은 ‘카카오톡 비즈보드’의 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카카오의 3분기 매출액은 7832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1% 증가하며 최대 매출 기록을 경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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