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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수협 “내 자녀 뽑으려고 채용공고도 안 올려”…또 채용비리 적발
농협‧수협 “내 자녀 뽑으려고 채용공고도 안 올려”…또 채용비리 적발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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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채용실태 조사..."취업 위해 피땀 흘리는 청년들이 희망을 갖도록 채용비리 근절할 것“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농협과 수협의 임직원들이 자녀를 채용하기 위해 외부에는 채용공고를 올리지 않거나 시험이나 전형 방식을 바꾸는 듯 ‘채용 비리’를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DLF사태’로 인한 은행에 대한 불신감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들 은행의 채용비리는 ‘은행 불신’에 못을 박은 셈이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는 지난 약 4개월간 농‧축협 지역조합을 대상으로 합동 채용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채용비리 혐의 23건, 중요절차 위반 156건, 단순 기준 위반 사례 861건 등 총 1040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각 중앙회들이 자체적으로 채용실태를 조사해왔지만 최근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처음으로 정부가 직접 조사에 나선 것이다. 국민적인 비판여론이 거세게 예상되는 가운에 이들 농협‧수협에 대한 징계수위 또한 강한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조사결과 수협A지점은 2017년 계약직 채용을 진행하다가 계획에 없던 인성평가를 불쑥 집어넣었다. 서류전형 단계에서 일반 지원자들이 인지할 수 없는 부분이었다. A지점 임직원들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조작된 인성평가를 통해 좋은 점수를 받고 다수 합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B지점은 2016년 관할 지방자치단체 직원ㄱ씨의 자녀를 영업지원직으로 채용하고 1년 뒤 일반계약직으로 전환시켰다. 이후 올해 6월 공개경쟁 등의 절차 없이 정규직인 기능직으로 채용했다. 해당 직원 ㄱ씨는 현재 조합의 임원으로 있다.

농협C지점은 2017년 5월 임원 자녀를 계약직으로 뽑기 위해 내부직원들에게만 채용 공고를 냈다. 심지어 채용 단계에서 면접조차 진행하지 않고, 임원의 자녀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협D지점은 2016년 3월 일반직 채용을 진행하면서 정해진 배수나 공고기간 등 절차들을 무시했다. 6급으로만 채용이 가능한 내부 규정을 묵살하고 중앙회 간부 출신 자녀를 5급으로 채용한 것이다.

또 임원 자녀를 뽑기 위해 채용 공고도 내지 않고 그냥 뽑거나, 시험 방식을 예정에 없이 마음대로 바꾸기도 하고 자격기준이나 점수배점을 변경하기도 했다.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려 근무평가점수를 변경하라는 지시도 있었다.

한 지역 수협은 특정인을 최종 합격시키기 위해 응시연령 기준이나 보유 자격증 등을 조작해 '맞춤형 채용 공고'를 낸 정황이 적발됐다.

정부는 죄질이 나쁜 채용비리 23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며, 다른 사례에 대해서도 관련자들의 징계·문책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수사 의뢰되거나 징계·문책 요구 대상에 포함된 지역조합 현직 임직원은 무려 301명에 달한다.

또 정부는 개선방안으로 기존에 농협, 수협 등 지역조합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정규직 채용을 모두 중앙회 관련 채용 전문기관에 위탁 채용하도록 조치했다.

또 각 지역조합에서 채용 계획을 세울 땐 준수할 표준안을 만들고 중앙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앞으로는 서류나 면접 전형 등 심사에는 중앙회 주관으로 외부 심사위원이 과반수 이상 참여해야 한다.

정부는 채용비리를 막기 위해 사후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조합은 합격자 발표 이전에 채용과정이나 결과에 대해 중앙회의 점검을 받아야 하며 특히 친인척 특혜채용이나 무기계약 전환 시 비리를 막기 위해 인사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조합장·임원 등의 자녀 정보를 수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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