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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에 월세대출 제공…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저소득층에 월세대출 제공…주거급여 수급자 대상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0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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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원 안팎…월 40만원까지 제공
▲연합뉴스
8일부터는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도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주거급여를 받는 저소득층도 40만원까지 주택도시기금의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도시기금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은 우대형은 1.5%, 일반형은 2.5%의 저리로 월 40만원씩 2년간 최대 960만원까지 지원하는 서민용 금융 상품이다. 대상 주택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의 전용면적 85㎡ 주택이다.

우대형은 사회취약계층 수급자 세대주이며 일반형은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지만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세대가 해당된다.

일각에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면서 주거급여 지원 가구가 2017년 82만가구에서 2022년 136만가구까지 확대되는 데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현재 주거급여 지원 가구는 100만가구 수준인데 반해 향후 늘어나는 지원대상을 감당할 재정여력이 되느냐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버팀목 대출 등 다른 수단이 많기에 월세대출로 갑자기 몰려들지는 않을 것이며,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출 대상이 주거급여 수급자로 확대된다고 해도 기존 기금 규모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어차피 주거급여 평균 수령액이 10만원 안팎이라는 점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는 여전히 주거비용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월세대출은 주거 약자를 위한 또 하나의 촘촘한 그물망이 돼 줄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국토부는 주거복지망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와 주거안정 월세대출을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해 지연되다 지난달 초에야 동의를 얻어 시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택도시기금 계획을 변경하려면 기재부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 등에서도 이미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에게 다시 기금 월세대출을 제공하는 것은 중복 혜택을 주는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어 월세대출 대상에서 주거급여 수급자만 예외였다. 이날 이 같은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생활고를 겪는 주거급여 수급자도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월세대출 확대를 준비해 왔으며, 8일부터 주거급여 수급자에도 대출을 차질없이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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