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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 돌린’ NH투자증권…금융위, 과징금 수위 낮췄다
‘한숨 돌린’ NH투자증권…금융위, 과징금 수위 낮췄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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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 변해 제재 수위 내려…“과거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는 사실”
▲NH투자증권 ⓒ연합뉴스
NH투자증권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해외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한 혐의로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14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던 NH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의 경감조치로 과징금이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6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NH투자증권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 위반에 대한 과징금 조치를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여기에는 최근 정부가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에 대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규제를 완화하는 방침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NH투자증권은 지난 2014년 인도네시아 현지법인인 NH토린도증권이 현지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140억원 규모의 지급보증을 서줬다가 지난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통해 적발됐다.

당시 자본시장법은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종투사가 지분 30% 이상을 보유한 해외 계열사에 대해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었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제재심에서 과징금 14억원을 의결했다. 이어 지난달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해 경감된 과징금을 의결한 바 있다.

그리고 금융위에서 NH투자증권에 대한 경감조치로 제재수위를 낮춘 것이다. 금융위가 제재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한 배경에는 당시와 현재의 자본시장법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자본시장법은 지난 2016년 개정되면서 신용공여 금지 대상에서 지급보증이 제외됐다. 앞서 금감원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에 해외 계열사 지급보증 제한 조항이 삭제된 점을 고려해 제재수준을 소폭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현장밀착형 규제혁신방안’에 종투사의 해외 계열사에 대한 신용공여를 허용하기로 하는 방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NH투자증권이 해외 계열사에 지급보증을 서줬던 2014년 개정 전 자본시장법을 위반한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제재가 무마되거나 대폭 완화되어서는 안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2016년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급보증은 허용됐던 점 등을 고려해서 금감원 제재심에서 결정한 과징금 대비 낮아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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