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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에 출퇴근 인증해 월급 받는다…금융위, 혁신금융 7건 지정
카드사에 출퇴근 인증해 월급 받는다…금융위, 혁신금융 7건 지정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6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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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 근로 마일리지 적립해 현금처럼 받아…포인트로 선 결제도 가능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 지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원회는 혁신금융서비스 7건을 추가 지정했다.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앞으로는 직장인들이 카드사에 출퇴근 시간을 인증하고 누적된 만큼 마일리지로 적립해 요청 시 급여 지급일 전에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카드사 마일리지를 활용해 급여처럼 받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 등 7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는 그동안 규제에 가로막혀 출시할 수 없었던 서비스를 2~4년간 시범운영하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우선 안심결제(에스크로) 계좌를 통한 월급 중간정산 즉시지급 서비스가 내년 1월 출시된다. 이 서비스는 근로자가 모바일 플랫폼에 출퇴근을 인증해 일한 만큼 근로시간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근로자가 원할 때 고용주가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꿔 안심결제 계좌에 예치해주는 시스템이다.

제도권 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시급제 또는 최저임금 근로자 등이 자금이 필요할 때 고금리 대출을 받기보다는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 미리 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는 당월 누적 마일리지 중 미사용 마일리지의 50% 이내로 일한도 10만원, 월한도 50만원으로 책정됐다.

금융위는 자본금, 재무건전성, 물적시설 요건 등을 서비스 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갖추고, 매월 이용자 및 거래현황과 보안사고 여부를 점검하고 기록해야 한다는 부가조건을 달아 서비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또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포인트 기반 온라인 안심결제 서비스는 내년 8월 출시 예정이다. 온라인에서 개인간 중고물품을 거래할 때 구매자가 신용카드로 포인트로 물건대금을 먼저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로 충전한 포인트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양도나 송금이 제한돼 있어 적용이 어려운 반면 이들 혁신금융서비스의 경우 특례를 적용해 이를 허용하기로 했다.

단, 물품 거래를 위해 구매하는 포인트는 기존 신용카드 사용 시 자동으로 적립되는 포인트와는 구분된다. 해당 포인트는 KB금융지주의 통합멤버십 플랫폼인 ‘리브메이트’에서 구매할 수 있는데, 거래를 위해선 중고물품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 리브메이트 회원이어야 한다.

금융위는 이 서비스로 중고물품 거래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이용자의 거래수수료 부담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외에 삼성화재는 기업성‘ 보험 온라인 간편 가입 서비스를 내년 4월 출시한다. ‘가스배상책임보험’, ‘재난배상책임보험 등 소액 기업성 보험을 계약할 때 법인·개인사업자의 업무담당자 본인 인증만 있으면 서류 없이 간편하게 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서비스다. 

단, 금융위는 보험회사가 기존 법인·사업자 보험계약과 동일하게 의무를 이행하되, 계약 체결할 때 소속 직원의 체결 권한 없음 등의 하자를 이유로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지 않도록 부가조건을 붙였다.

그밖에 핀테크 기업 위즈도메인은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기업의 특허 가치를 자동으로 평가해 금융회사에 제공하는 서비스를 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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