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지정과 관련해 후분양 등을 통해 정부의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려는 단지가 있는 곳은 반드시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히며 ‘꼼수’ 에 대해 사전 경고했다.
김현미 장관은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에서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과거 주택가격이 상승세였으나 지금은 안정세로 돌아선 지역에서 조정이 필요하다는 요청이 제기됐다"며 "시장 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는 서울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꼽히는 투기수요의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함으로써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볼 방침이며 이 과정에서 편법 증여나 대출규제를 준수하지 않은 사례, 불법행위와 시장교란 행위가 발견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내년 2월부터는 실거래 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상거래 발생 시 즉시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주정심에서 서울 27개 동에 대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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