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P2P 대출은 차입자 채무불이행 시 그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되는 고위험 상품이다. 당초 약정된 투자기간 내에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지 않는다. 일부 P2P업체는 투자자 손실 발생 시 일부를 보전해준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손실보전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융당국이 ‘P2P(개인간거래)금융’에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최근 P2P 대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P2P 금융이 제도권 금융으로 정식 편입된 가운데 P2P 금융을 제도권 금융으로 만든 온라인투자연계금융법은 이달 중 정부 공포 절차를 거쳐 2020년 하반기에는 본격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6일 P2P 투자에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P2P 대출이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어 연체율 상승 등 일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금감원은 P2P 투자자들에게 P2P 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니며 투자 결과는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 투자 시에는 공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하라고도 당부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은 빌라, 다세대 등의 건축자금에 대한 대출이라 복잡한 사업구조, 다수의 이해관계자, 시행사 등 사업주체의 영세성 등으로 리스크가 높은 상품임을 유의하라고 했다.
일반적으로 건축 예정인 토지가 담보로 설정되거나 담보 없이 PF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부동산 경기가 하락할 땐 자산가치 하락 또는 미분양 사태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서다.
금감원은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 방식 등 투자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시에는 현장 방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고수익을 제공하는 P2P 대출 투자는 일반적으로 고위험 상품이므로 소액으로 분산투자해 만기 미상환 위험에 대비하라고도 권고했다. 신규 상품으로 안내되고 있으나 실질은 투자자를 재모집해 만기 연장 또는 재대출하는 방법으로 부실 등을 이연시키는 투자 상품인 경우도 있다고 경고했다.
또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후순위 채권이며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적일 수 있음에 유의하라고 전했다. 대부분 후순위대출인 사례가 많아 우선수익권을 담보로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담보권으로서의 효력이 제한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