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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박창진, "인간의 권리가 돈-권력보다 가치 있어야"
'땅콩회항' 박창진, "인간의 권리가 돈-권력보다 가치 있어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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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 판결에 "옳지 않다" 소감..."그래도 싸움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하지만 그럴 수 없다"
박창진 전 사무장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오늘 법원은 박창진의 존엄을 7천만 원으로 판결했다. 오늘 판결 이후, 어떤 분들은 그래도 싸움에서 이겼으니 자축하라고 하신다.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다. 적자를 이유로 경영책임을 노동자에게 넘기며 희생을 강요하고, 무수한 갑질로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도 노동자는 생각도 하지 못할 금액의 퇴직금을 챙기는 것을 목도했기 때문이다."

5일, 서울고등법원은 대한항공이 박창진 전 사무장에게 7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을 내린 가운데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갑질, 이른바 '땅콩 회항' 피해를 본 박 전 사무장이 항소심 판결에 대해 이같이 입을 열었다.

재판부는 대한항공의 불법 행위 내용을 볼 때 회사가 지급할 위자료를 1심보다 높게 잡아야 한다고 설명했지만, 박 전 사무장에 대한 기내방송 자격 강화 조치에 대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등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특히 오늘 판결은 요사이 회자되는 선택적 정의의 한 자락을 보는 듯 하다"는 소감을 남겼다. 그는 "세습경영과 자본 권력으로 무장한 이들의 목소리를 더 듣는 사회, 인간의 권리와 존엄은 인정하지 않는 사회라는 신호가 점차 많아지고 있다. 가진 것의 많고 적음으로 신분이 나누어진 사회라는 착각을 일으키는, 정말 실감 나는 판결"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까짓 갑질을 이유로 욕심을 부리는 나쁜 놈'이라는 비난을 들었다며 일부 언론들이 "뉴욕주 법원에 낸 소송이 거액의 소송금액을 요구하는 것처럼 제목을 뽑았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소송금액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고 그런 소송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사무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인간의 권리와 존엄한 가치가 돈보다, 권력보다 가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오늘 판결은 저의 전의를 더욱 불타오르게 한다. 이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것"이라는 소감을 마지막으로 남겼다.

앞서 박 전 사무장은 땅콩 회항 이후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복직하는 과정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당했다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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