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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소속 설계사 가상계좌 이용해 보험료 10억원(842건) 대납
보험사 소속 설계사 가상계좌 이용해 보험료 10억원(842건) 대납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1.06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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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피해가는 악용사례 금감원 검사서 적발..."보험료 실제 입금자 확인 시스템 전면 도입"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우리나라의 일부 보험사들이 설계사 명의로 입금 시 보험료 수납제한 등 자체적으로 가상계좌에 대한 내부통제장치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내부통제장치의 실효성이 낮고 내부통제를 피해가는 악용사례들이 적지 않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보험료 납입은 자동이체(78.5%), 신용카드(12.4%), 가상계좌(5.8%), 실시간 계좌이체(2%)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가상계좌의 경우 보험사의 보험료 수납 편의성 및 고객 관리 용이성 등의 사유로 이용 건수가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10개 손해보험사를 기준으로 가상계좌 이용 건수는 2017년 4074만건에서 2018년 4296만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는 2189만건을 기록했다.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가상계좌를 이용해 보험료 10억원(842건)을 대납한 것이다.

여기서 가상계좌란 보험사의 실제 은행계좌에 연결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를 의미한다. 보험사는 가상계좌로 보험료가 입금되면 해당 계좌를 부여받은 고객의 보험료로 인식해 수납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가상계좌는 누구라도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할 수 있어 보험사는 보험료의 실(實) 입금자가 계약자(계좌주)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설계사가 계약자명으로 보험료를 입금하는 대납행위 등 보험업법에서 금지하는 부당 모집행위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보험업법 제97조1항6호는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 등 모집을 금지하고 있다.

특히 설계사가 가상계좌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계약유지율이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어 부당 모집행위가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금융감독원과 보험·은행 업계가 가상계좌의 실제 보험료 입금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에 공동으로 나선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일부 보험 모집조직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추진 중인 '보험사 가상계좌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 운영의 기본 방향은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가상계좌의 실입금자(계좌주) 정보를 제공받아 확인함으로써 보험료 대납 등 부당 모집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것이다.

보험사와 은행은 최종 개선안을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금감원은 내년 하반기 보험사의 가상계좌 내부통제 구축 현황을 점검하게 된다.

운영 기간은 11월6일 오후 3시 킥오프 미팅을 시작으로 최종 개선안 설명회가 실시되는 12월 말까지로 약 2개월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조직이 가상계좌를 부당 모집행위에 이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건전한 보험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궁극적으로는 허위계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집수수료 누수를 예방함으로써 보험료 인상요인 제거 등 소비자 이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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