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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부적정 운영...금감원, 제재 조치
교보생명, 퇴직연금 모집인제도 부적정 운영...금감원, 제재 조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11.06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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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모집인 관리 강화하고,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연금지급제도 마련하라"
교보생명 신창재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교보생명(회장 신창재)은 모집인이 보수교육을 받지 않아 퇴직연금 모집을 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계약을 계속 관리토록 하는 등 퇴직연금 모집인제도를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교보생명에 퇴직연금 모집인 관리를 강화하라고 경고했다. 퇴직연금 신탁계약의 연금지급제도를 마련하라고도 주문했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 교보생명보험에 경영유의사항 2건, 개선사항 2건의 제제조치를 시행했다고 6일 밝혔다. 우선 퇴직연금 모집인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계약관리 정책을 마련하라는 경영유의 조치가 내려졌다.

교보생명과 같은 퇴직연금사업자는 모집인이 등록일로부터 매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모집인이 해촉되는 경우에는 기존의 계약을 다른 모집인에게 배분해 관리토록하고, 해당계약의 관련 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퇴직연금 가입자가 정기적인 보수교육을 받은 모집인을 통해 계약 체결 이후 유지 및 관리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교보생명에 이를 시정하라고 조치했다. 이와 함께 퇴직연금 신탁계약을 통해서도 연금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하라는 경영유의 조치도 내렸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입자가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탁계약 안에서는 교보생명이 연금을 바로 줄 수 없으니까 제도를 개선하라고 한 것"이라며 "가입자 선택의 폭을 넓히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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