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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수 변호사 "DLF 사태, 판매은행에 민·형사 책임 모두 물어야"
전문수 변호사 "DLF 사태, 판매은행에 민·형사 책임 모두 물어야"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1.0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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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원·김병욱 의원 주최 국회 토론회..."우리-하나 두 은행 사기거래 금지 규정 위반"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DLF 사태로 본 설계·판매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대규모 원금 손실을 부른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상품을 판매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에 민사는 물론 형사상 책임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DLF 투자자 측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로고스 전문수 변호사는 5일 국회에서 금융소비자원과 김병욱 의원이 주최한 ‘파생결합펀드 사태로 본 설계·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문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전 변호사는 DLF 판매 은행이 자본시장법상 적합성 원칙 또는 적정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설명 의무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은행의 직원들이 상품 판매 전부터 투자자에게 투자자정보확인서를 미리 서명하도록 하고, 투자성향을 임의로 기재하는 등 투자자들을 속였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두 은행이 사기거래 금지 규정을 위반했으며, 투자자정보확인서 등 사문서를 위조한 죄가 성립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은 "투자자에게 극히 불리하게 설계된 상품"이라면서도 "다만 투자자에게 불리하다는 사유만으로 DLF 상품 자체가 사기성으로 설계된 상품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윤 연구원은 "초고위험 상품이 분명한 만큼 판매 과정에서 판매자가 보다 주의를 해야 하는 건 맞다"며 "자본시장법이 규율하는 판매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DLF 투자자 입장에선 분쟁 조정을 통해 해결을 시도하고, 조정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게 비용이나 효율성 면에서 더 나은 전략이라고 조언하기도 했다.

소송을 우선할 경우 피해자인 투자자가 금융회사의 과실이나 고의를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을 지게 되고, 결국 소송이 길어지면서 투자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그는 설명했다.

시민단체인 금융소비자원의 조남희 원장은 “현재의 분쟁조정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 많다”며 “더 피해자 관점에 가깝게, 광범위하게 조사하도록 분조위 운영 방식과 위원 구성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동양 사태나 키코 분쟁 때 분쟁조정에 대한 신뢰를 얻지 못했던 만큼 이들 사례를 전면 공개하는 등 신뢰회복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민섭 한국소비자원 책임연구원도 “분조위를 금감원에서 독립시키거나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 소비자보호 문제는 디엘에프 사태를 계기로 국회에서도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지난달 24일 열린 정무위 법안소위에서는 금융 소비자보호 법안과 관련해 발의된 11개 법률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은 물론 피해입증 책임을 소비자에게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문제와 집단소송제 적용 등이 논란이 됐다. 여당의 김병욱·이학영·최운열 의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함께 고의·과실의 경우 입증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강하게 주장했다. 장병완 의원(무소속)도 이에 찬성했다. 그러나 김진태 의원(자유한국당)이 제동을 걸었다.

현재 정부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조항은 포함돼 있으나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는 빠져 있다. 금융위 쪽은 법안에 포함돼 있는 징벌적 과징금, 위법계약해지권, 청약철회권, 판매제한명령 등의 조항으로 유사한 소비자 보호 문제를 다룰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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