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5 02:30 (목)
'위기'의 참여연대...또 공개비판 "조국 때 권력 감시역할 포기"
'위기'의 참여연대...또 공개비판 "조국 때 권력 감시역할 포기"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11.05 18:3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조혜경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 지도부 총사퇴 요구...김경율 징계 없이 사임처리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참여연대 내부에서 권력 감시 역할에 소홀했다는 공개 비판이 또 다시 나왔다. 지난 9월 조 전 장관 논란이 불거진 이후 김경율 전 경제금융센터 소장의 내부 공개 비판에 이은 두 번째 자성의 목소리다. 

조혜경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은 지난달 30일 참여연대 홈페이지 회원 게시판에 '참여연대 지도부의 총사퇴를 요구하며 참여연대를 떠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조 전 장관 논란에 대한 참여연대의 대응을 비판했다. 본인도 직책을 내려놓고 회원을 탈퇴하겠다고 밝혔다. 조 위원은 2011년 참여연대에 합류해 최근까지 경제금융센터 실행위원으로 활동했다.

조 위원은 "‘조국 사태’를 통해 참여연대는 25년 역사에 씻기 어려운 오점을 남겼다"는 말로 글을 시작했다. 그는 "참여연대 내부의 ‘조국 사태’는 감시자로서 역할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었다며 "참여연대가 관변 시민단체로 전락했다는 오명을 자초한 것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단체의 정치적 행위가 특정 정권을 보호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은 "정부의 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것이 시민단체가 지켜야할 정치적 독립성의 전부가 아니다"고 했다. 정부의 지원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정치적 독립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정권과도 정치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조 위원은 "그렇지 않으면 참여연대는 정권의 부속물이라는 비난, 관변 시민단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 위원은 '거리 두기'가 이번 정부 이후 어려워졌다고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 중심을 잡는 일이 더욱 어려워졌다"며 "‘조국 사태’는 그간의 힘겨운 중심잡기 노력을 모두 수포로 만들어버렸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가 우연적이거나 일회적인 일탈이 아니라 앞으로도 같은 일이 계속해서 반복될 것 같다는 점에서 안타깝다고도 덧붙였다.

조 위원은 그 배경에 일종의 '전관예우'가 있는 것이 아닌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가 선출직이 아닌 권력의 중심부와 정권 요직에 들어가는 사례가 이번 정부 들어 급격하게 늘어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참여연대가 (현 정권에 대해) '전관예우'를 하는 것은 아닌지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자성했다.

참여연대 인사가 이번 정권에서 권력의 중심부와 정권의 요직에 들어가는 사례가 급격하게 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대표적인 참여연대 출신이다. 조 전 장관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지냈다.

조 실행위원도 스스로도 참여연대를 떠나겠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연대는 4일 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내부 게시판에 "지난달 21일 상임집행위원회가 김경율 경제금융센터 소장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