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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D-1'…서울 ’집값‘ 변수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 'D-1'…서울 ’집값‘ 변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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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주정심 개최...적용 범위 확대 예상 속 ‘풍선효과’ 보일 땐 추가 지정 가능성
정부는 6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한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발표를 하루 앞두고 상승세를 이어가는 서울 집값이 막판 변수로 떠올랐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을 동(洞) 단위로 '핀셋 지정' 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지난 7월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넉 달째 상승해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어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심의한다. 주정심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면 2015년 4월 이후 4년 7개월 만에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지난달 29일 시행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 과열지역, 주택거래량이 많은 곳 중 필요한 곳을 분양가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그러면서 이번 상한제 지정은 시·군·구 단위가 아닌 동(洞)별로 집값 과열 지역을 선별해 '핀셋 지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꼭 필요한 곳만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하는 '정밀타격' 방식으로 공급 위축 등에 대한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가 밝힌 상한제 요건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가운데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 등이다. 이 가운데 특히 '정비사업 이슈'가 있거나 '일반사업 물량이 확인되는 동'을 선별해 정밀 타격한다.

이 기준에 맞춰 서울에서는 개포·대치동, 서초구 반포·잠원·서초동, 송파구 잠실동, 마포동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성동구 성수동 등이 유력한 후보지로 거론됐다. 그러나 서울 아파트 값이 넉 달째 상승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어 ‘동’ 지정 확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17년 8·2대책 이후 아파트 값이 10% 이상 상승한 구는 서울 송파구(14.55%)와 중구(12.11%), 마포(11.88%)·용산(11.11%)·동작(11.05%)·영등포(10.83%)·광진(10.47%)·종로(10.19%)·강동(10.11%)·강남(10.10%)·양천(10.08%)·강서구(10.07%) 등 12곳이다.

또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인 과천시(15.67%)와 성남 분당구(15.50%)는 서울 보다 아파트값이 더 많이 뛰었고 광명시(11.01%)도 상승폭이 10%를 넘는다.

전문가들은 이들 지역 가운데 상한제 대상 제외 시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잠재적 정비사업 예정지역'까지 규제 범주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분양가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고 가격이 뛰는 '풍선효과'를 원천 차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뜻이다.

정부 관계자는 "잠재적 고분양가 가능 지역도 집값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상한제 적용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며 "대상지 선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정부는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에서 제외된 지역에서 집값 상승 조짐이 있을 경우 곧바로 관계부처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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