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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배제' 가닥에 "형평성 어긋나" 반대
하태경, '방탄소년단 병역특례 배제' 가닥에 "형평성 어긋나" 반대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0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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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하태경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병역특례에 대중가수가 배제된다면 성악가수도 똑같이 빠져야 한다. 그것이 공정하다.”

전세계적인 인기를 모으고 있는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병역특례 대상에서 빠지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자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공정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한 ‘범정부 병역특례 태스크포스(TF)’가 병역 자원이 줄어드는 현실을 감안해 대중예술인 등에 대한 조항은 신설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힌 데 대한 비판이다.

TF는 기존처럼 순수예술과 스포츠 분야를 중심으로 한 병역특례 제도의 큰 틀을 유지하고 특례 대상을 확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BTS는 병역특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현재 병역법 시행령에 따라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국제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국내 대회는 1위 입상자), 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이수자에게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기회가 주어진다. 예술·체육요원은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을 거친 뒤 사회봉사활동을 하면서 병역 의무를 마친다.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위선양 기준으로 볼 때도 빌보드 1등하는 BTS 같은 아이돌 가수들이 훨씬 기여도도 높다”면서 “같은 노래 분야인데 대중가수는 빠지고 성악은 들어간다면 공정과 형평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하 의원은 지난해 7월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바이올린, 피아노 같은 고전음악 콩쿠르에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는데 빌보드 1등을 하면 병역특례를 주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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