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남인순 의원 "연예인들, 소비를 조장해 술병 용기에 연예인 기용 해서는 안 돼"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앞으로 소주병에 부착된 여성 연예인을 찾아볼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음주가 미화되는 것을 우려해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할 것이라고 4일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주류 광고 기준을 개정할 계획이며 연예인들이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 음주가 미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해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388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담배의 경우는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등의 음주 폐해는 끊임없는 반면 절주관련 정책은 금연정책과 비교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남인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실제로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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