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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조골 이식’ 악용한 보험사기 급증…‘이식재 재사용’ 주의
‘치조골 이식’ 악용한 보험사기 급증…‘이식재 재사용’ 주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1.04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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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병원서 먼저 보험사기 유도해…관련 법적 장치 마련 시급
임플란트 치조골 이식 관련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이후 임플란트 치조골 수술 관련된 보험사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부 치과병원에선 치조골 이식재를 재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나 관련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4일 금융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치조골 수술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4134억원이며 이 중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3130억원(75.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에서 2014년 7월 임플란트의 건강보험적용 이후 임플란트 시술시 허위·과잉 치조골 이식수술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상반기 치조골 수술 횟수는 53.5%, 청구금액은 47.3%가 각각 증가했으며, 치조골 이식과 관련된 9개 생명보험사들의 지급액은 15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생명보험의 치조골 수술은 수술특약 중 2중(골이식)으로 분류돼 수술횟수에 따라 보험금이 지급되는데 이를 악용해 인접부위 치아인데도 여러 번에 나눠 수술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게 관계자 등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환자가 진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허위 진단서를 요구하는 경우보다 병원에서 보험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보험사기를 유도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오염된 이식재 등을 사용하는 치과병원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됐다. 재사용 과정에서 오염된 이식재가 사용되는 경우 치조골 괴사, 임플란트 탈락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나 병원에선 이에 대한 원인을 치료실패로 단순화시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기관은 치조절 이식 관련 보험사기를 막기 위해 치과 병원 단속에 힘을 쏟고 있지만 수법이 간단하고 모방이 쉬워 단속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생보협회는 치조골 이식재에 대한 관리 감독 방안과 재 사용시 처벌 가능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을 촉구했으며, 치조골 이식재 재사용 방지를 위해 치조골 이식술 또한 임플란트 처럼 이식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증명을 의무화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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