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3-29 06:35 (금)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 595곳 '무더기' 퇴출...전체의 4분의 1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사 595곳 '무더기' 퇴출...전체의 4분의 1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03 17:10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영업여부 불분명한 곳 전체의 25.6% 직권말소 처리...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영업여부가 불분명했던 유사투자자문사들이 무더기로 퇴출됐다.

금융감독원은 유사투자자문업 실태를 점검한 뒤 부적격 업체 595곳을 직권말소 처리했다고 3일 밝혔다. 전체 사업자 2321곳의 25.6%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유사투자자문 계약을 맺을 때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유사투자자문업자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신고하지 않고 유사투자자문업을 하는 업체인 사실을 확인하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로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기준 유사투자자문업자 2321곳 전체를 대상으로 폐업 여부에 대한 국세청 사실조회를 했다.

폐업 상태로 확인된 업체에 사전통지와 공시송달을 해 의견을 낼 기회를 준 뒤, 의견을 검토해 유사투자자문업자 595곳을 직권말소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7월1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 감독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시행돼 부적격자 직권말소를 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엔 영업 신고 불수리 사유가 신설됐다. 신고사항 직권 말소권 및 신고 유효기간(5년)도 도입됐고, 미신고업자에 대한 형사처벌 등 제재가 강화됐다.

직원말소 사유는 ▲국세청 폐업 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보고 의무 위반·자료 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 사유에 해당할 때 등이다.

단, 금감원은 지난 7월1일부터 개정 자본시장법령이 시행된 직후에 점검한 만큼 이번엔 금융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및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확인은 실시하지 않았다고 알렸다.

금감원 관계자은 "정기적으로 폐업 여부 및 금융관련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 등을 점검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를 신속히 퇴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