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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렌딧 대표, P2P법 국회통과에 “박용만 회장님 업어드리겠다”
김성준 렌딧 대표, P2P법 국회통과에 “박용만 회장님 업어드리겠다”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1.02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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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법, 발의 834일 만에 지난달 31일 국회 통과…감사 표한 P2P스타트업 대표
김성준 렌딧 대표. (사진=렌딧)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업계 전체에 영웅이 돼 주신 박용만 회장님 제가 꼭 한 번 업어드릴게요.”

개인간거래(P2P) 금융의 법적근거를 명시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P2P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스타트업계를 대표하는 김성준 렌딧 대표가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에게 건넨 감사말리다. P2P법은 발의 834일만에 지난달 31일 국회서 통과됐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김성준 렌딧 대표는 지난달 31일 P2P법의 국회 통과 소식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유하며 “드디어 큰 사건이 하나 터졌다. 믿고 지지해준 만큼 더더더 열심히 해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리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을 직접 언급했다. 그는 “무엿보다도 업계 전체에 영웅이 돼 준 박용만 회장님 제가 꼭 한 번 업어드리겠다”며 감사를 표했다. 이에 박 회장도 “나 무거워”라는 유쾌한 댓글로 화답해 눈길을 모았다.

김 대표가 이같이 박 회장에 감사함을 표시한 것은 그간 박 회장이 P2P법 통과에 누구보다도 공을 들였기 때문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박 회장이 20대 국회 들어 P2P법 통과를 위해 국회를 찾은 횟수만 5차례다. 국회 방문시에도 김 대표 등과 같은 P2P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과 대동하며 업계와의 소통을 이어왔다.

한편 P2P금융은 불특정 다수에게 투자를 받아 대출을 진행하는 금융 방식이다. 그동안 관련 법 부재로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아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P2P법 제정에 따라 P2P금융업체의 영업 행위, 진입 요건, 준수 사항 등이 명시됐다.

이에 따라 P2P 금융업체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P2P금융 관련 법이 별도로 제정된 것은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다. 법의 사각지대에서 벗어나 건전한 하나의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여서 관련 업계의 반응도 고무적이다.

P2P법은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 후 9개월이 지나 시행된다. P2P업체 등록은 공포 7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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