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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 ‘환매중단’ 피해자들, 분쟁조정 신청 불가 위기
라임자산 ‘환매중단’ 피해자들, 분쟁조정 신청 불가 위기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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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규모 정확히 파악 안 돼 신청대상 해당되지 않아…피해자들 발만 '동동'
▲라임자산운용
라임자산운용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피해규모가 1조 5000억원에 육박하는 라임자자산운용(라임자산)의 펀드 ‘환매중단사태’로 금융당국에 접수된 분쟁조정이 10건이 넘어서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신청조차 불가할 위기에 놓여 피해자들이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라임자산측이 당초 밝힌 것보다 피해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손실규모가 정확히 파악되지 않아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상황에 봉착한 것이다.

최근 금감원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 환매연기와 관련한 분쟁조정신청이 들어오고 있지만 환매가 연기된 상태라 손실이 확정되지 않아 규정상 분쟁조정대상이 될 수 없다"고 전달한 것으로 1일 밝혀졌다. 

앞서 금감원은 투자금 회수가 지연될 것으로 예측되는 라임자산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이달부터 분쟁조정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8일부터 촉발된 환매중단사태의 피해규모가 한 달 가까이 지난 이날까지도 확정되지 않아 예상과 다르게 분쟁조정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사태가 저축은행 전주조사 및 퇴출까지 거론되며 금융권을 휩쓸자 라임자산의 환매중단 된 펀드를 판매했던 판매사들 또한 투자자들의 빗발치는 민원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실례로 환매 중단된 라임자산 펀드를 약670억원가량 판매했던 대신증권 반포WM센터에는 투자자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라임자산은 판매사들의 환매중단 된 펀드 재산 실사요청 조차 거부하며 소통에 비협조적인 것으로 알려져 판매사들과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라임자산운용은 환매중단사실조차 보도자료를 통해 판매사들에게 알렸다. 판매사 중 한 곳인 우리은행이 지난 10일 라임자산운용과 공청회를 열고 라임자산운용으로부터 펀드 자산에 대한 공동 실사 약속을 받아냈지만 라임자산측이 돌연 펀드 실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 가운데 금감원의 분쟁조정신청 마저 불투명해지자 투자자들과 판매사들의 불안감은 증폭되며 발만 동동 구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부딪힌 것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달부터 접수를 받았던 분쟁조정 민원인들에게 “손실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해당펀드의) 환매가 연기되고 있어 나중에 손실이 확정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라는 공지를 내릴 것이라고 알려져 있다. 규정에서는 접수 후 14영업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되어있지만 상황에 따라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과 상환금이 존재할 경우 양쪽의 주장 차이를 맞추는 것이 분쟁조정"이라며 "이번 건은 사모펀드 환매연기로 집합투자규약에 따른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 사태의 수습을 위해 라임자산과 수시로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만약 라임자산의 환매중단 된 펀드에 대해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늦어질 경우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투자금을 보상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차도 불투명한 가운데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반환청구소송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사실상 투자자 개인이 소송을 진행하기란 쉽지 않다.

라임자산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어느 판매사 관계자는 “투자자 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펀드 재산에 대해 정확하게 실사할 필요가 있는 만큼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줬으면 한다”고 덩부했다.

한편, 지난 9월 30일 기준 라임자산운용의 전체 설정 잔액은 4조9145억원으로 줄어들어 그보다도 한 달 전인 5조3713억원 대비 8.5%(4568억원)나 감소했다. 라임자산의 순자산은 지난 7월 말 5조7217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연이은 논란으로 9월 말 4조원대로 추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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