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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용카드 우대'가 간편결제 업계 출혈경쟁 재제 방안?
금융위, '신용카드 우대'가 간편결제 업계 출혈경쟁 재제 방안?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1.01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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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결제 업계 반발 예상…신용카드 업계 간 ‘차별논란’ 진정될까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합뉴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당국이 최근 ‘카카오페이‧토스‧페이코’ 등의 간편 결제 업체들의 과도한 출혈경쟁을 막기 위해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신용카드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최근 유권해석을 통해 ‘신용카드가 아닌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이, 신용카드 결제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유리할 경우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에 근거 위반하는 소지가 있다“고 경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간편결제 사업자는 카카오와 네이버, 토스 등이 있다.

논란의 여지는 ‘간편 결제를 이용하는 소비자에게 신용카드 회원들에게 제공되는 혜택보다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 위법이냐’는 것이다.

최근 결제수단이 다양해지면서 오프라인 카드 사용빈도가 줄어들고 간편 결제 등의 온라인 결제수단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금융위의 이 같은 정책이 간편 결제 업계의 과도한 경쟁을 재제할 수 있는 방안일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지난해 간편 결제 이용금액은 80조 1459억원으로 2016년 26조 8808억원 대비 약 3배의 성장세를 보였다. 

간편 결제 업계들은 가파른 시장의 성장에 따라 과도한 마케팅으로 소비자 확보에 나섰고, 적자에도 불구하고 마케팅 비용으로만 1000억원을 넘게 지출해 ‘출혈경쟁’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0일 바른미래당 유의동 의원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편결제 업체 41개사 가운데 마케팅 활동을 한 27개사가 지출한 마케팅 비용은 총 2천1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당국은 간편 결제 업체의 출혈경쟁이 적자로 이어져 재정건전성을 해친다고 판단, 이 같은 대책을 발표한 것으로 관측된다.

여신전문업법 제19조 1항에서는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리한 대우’에는 가격차별뿐만 아니라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 쿠폰 지급 등 모든 경제적 혜택이 결제수단에 따라 차별적으로 지급되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여전법을) 뒤집어보면 카드를 이용할 때보다 (다른 결제수단의) 결제 혜택이 더 높으면 이 법의 위반 소지가 있다”며 “다른 결제수단에는 체크카드나 계좌이체 방식의 간편결제도 다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즉, 계좌이체 및 체크카드 등의 신용카드를 제외한 모든 결제수단의 혜택이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의 혜택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간 카카오페이 등의 주요 간편 결제 업체는 이용자확보를 위해 최대 100% 캐시백과 할인 혜택을 제공해왔다. 반면 신용카드 업계는 규제 강화 및 가맹점 수수료가 인하 등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하자 비용 축소가 불가피해지면서 간편 결제업체와 카드업체간 ‘차별’ 논란이 불거졌다.

특히, 이번 유권해석 이후 카카오페이 등을 비롯한 주요 간편결제 업체들의 과도한 마케팅 전략에 제동이 걸리면서 카드업계와 간편결제 업계 간 다툼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융위의 ‘신용카드 회원에게 제공되는 혜택을 초과해서는 안된다’는 유권해석이 간편결제 업체의 출혈경쟁을 재제하고 신용카드 적자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방안인지에 대해서는 간편결제 업체의 반발이 예상돼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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