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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불탄 BMW..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또 불탄 BMW..소비자단체,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 촉구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1.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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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聯 등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요구...국토부, 정밀조사 전격 착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그러나 최근 또다시 BMW 차량에서 연이어 화재가 발생한 데다 리콜 받은 차량에서도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소비자단체들이 국회에 계류 중인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연맹과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으로 구성된 자동차 소비자 문제에 대응하는 소비자연대는 1일 성명을 내고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의와 통과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현재 발의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에 제작결함 여부에 대한 제작사의 입증 책임 의무 부여, 리콜 규정 명확화,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의 내용이 담겨있지만, 자동차 업계의 반발에 따라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어 "2018년 BMW 차량 화재 사태 발생 시 관련 제도 미비로 소비자들이 큰 피해를 봤다"며 "제2의 BMW 차량 화재 사태 예방을 위해서라도 자동차관리법의 올바른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BMW는 지난해 잇따른 차량 화재로 10만여대를 리콜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제작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안전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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