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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 "LG화학 배터리 관련 합의 파기"…2014년 합의서 전문공개
SK이노 "LG화학 배터리 관련 합의 파기"…2014년 합의서 전문공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28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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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 "美 특허는 합의 안해" "법정 문제 여론전 바람직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배터리 특허 기술과 관련해 LG화학과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28일 과거 LG화학과 체결한 특허소송 종결 합의서를 28일 공개했다. 두 회사가 관련 특허에 대해 더 이상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합의서 내용의 골자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이 2차 소송에서 제기한 미국 특허 517은 2014년 합의서에 나오는 한국에 등록된 특허 310과 같은 특허"라며 "소송을 먼저 제기한 쪽도, 합의를 먼저 제안한 쪽도 LG였다"고 주장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과거 ‘추가 쟁송을 안 한다’라고 합의한 특허로 미 ITC(국제무역위원회) 등에 소송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당시에도 SK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주장했고, LG는 끝까지 가겠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LG화학은 즉각 "법정에서 판단할 문제를 두고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LG화학 관계자는 "특허는 속지주의가 적용되기에 내용이 같더라도 특허 번호가 다르면 별개로 취급된다"면서 "해당 합의문은 국내 특허에 대한 합의고 미국 특허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 없음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이 공개한 합의서엔 양사가 모든 소송과 분쟁을 종결하고 국내외에서 대상특허와 관련된 쟁송을 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합의 유효기간은 10년이다. 

SK이노베이션이 2014년에 LG화학과 작성한 특허 관련 합의서./SK이노베이션 제공

SK이노베이션에서는 김홍대 NBD총괄(현 퇴임)이, LG화학에서는 권영수 대표(현 ㈜LG 부회장)가 서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미국 특허 517과 한국 특허 310가 동일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미국과 한국에서 특허명과 발명자, 우선권 번호, 요약 내용 등이 같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일부 도면이 동일한 것도 근거로 삼았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현재 미국 ITC에서 맞소송을 진행 중이다. 지난 4월 LG화학이 기술을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냈고, SK이노베이션도 지난 8월30일 LG화학과 LG전자를 묶어 소송을 걸었다. 모두 미국 시장에 상대방 배터리를 들여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게 핵심이다. 

LG화학은 SK가 2년 동안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빼갔으며, SK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자사의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소송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LG화학은 SK가 100명에 가까운 인력을 빼갔다는 주장과 관련, "SK이노베이션은 헤드헌터와 전직자들을 통해 특정분야 인력을 타깃으로 입사를 적극적으로 권유했다"면서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채용절차를 통해 선발한 인원을 해당 직무 분야에 직접 투입해 2차 전지 개발·수주에 활용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은 LG전자·LG화학이 오히려 자사 배터리 특허를 침해했다며 맞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은 배터리 사업의 특허를 침해했고, LG전자는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셀을 공급받아 배터리 모듈과 팩 등을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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