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죄를 덜어주겠다고 작심했나라는 의심 갖게 해”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나온 재판장의 이례적 당부의 말은 선처를 시사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었다고 시민단체들이 잇따라 비판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재판장인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는 재판 말미에 이 부회장에게 “어떤 재판 결과에도 책임을 통감하고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는 자세로 심리에 임해 달라”면서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히 기업 총수로서 해야 할 일과 할 수 있는 일을 해 달라”는 등 당부와 조언을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8일 성명을 통해 “재판장의 발언은 재벌총수 봐주기를 위한 포석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면서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입각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에 부합하는 공정한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특히 재판장이 삼성 내부에 총수와 고위직 임원을 견제하는 준법감시제도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한 것과 관련, “재벌총수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를 제시한 것 아닌가 의혹을 살 만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국민들은 과거 재벌총수나 기업의 임원의 횡령 배임 등의 비리 사건들에서 사법정의와 국민상식과 동떨어진 봐주기 판결들이 많았던 것을 기억한다”면서 “국민들은 더 이상 이러한 퇴행적 재벌총수 봐주기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파기환송심 재판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의 부정한 결탁은 반드시 단죄된다는 기본원칙이 꼭 지켜져 정경유착의 근절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삼성 이재용 파기환송재판 공정하게 진행돼야’라는 논평을 통해 재판장이 이 부회장의 형량을 덜어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경영훈수’를 한 것은 재판의 공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재판장이 이 부회장의 죄를 덜어주겠다고 작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낳는 조언”이라면서 “향후 재판의 공정성 시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적절치 못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재판장의 준법감시제도 도입 관련 발언에 대해 “앞으로 삼성의 내부통제장치가 강화된다면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꼬집었다.
재판장의 이 같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삼성은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 전에 발표할 것이고, 이 경우 재판장은 자신의 조언을 충실히 이행한 이 부회장에게 엄중한 법의 잣대를 들이댈 수 있겠는가라는 것이 경제개혁연대의 지적이다.
경제개혁연대는 “법관은 재판에서 오로지 법과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임해야 하는데 재판장의 이번 발언은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만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