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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무·저해지환급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주의' 발령
금감원, 무·저해지환급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주의' 발령
  • 홍윤정 기자
  • 승인 2019.10.27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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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다고 덜컥 가입하면 후회…상품 설명서 같은 안내자료 꼼꼼히 살펴봐야
금융감독원 전경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직장인 박모(30)씨는 보험 설계사로부터 연금보험보다 환급금도 높고 연금액도 많이 받는다는 권유를 받고 납입 기간이 20년인 무해지 환급금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그러나 결혼자금이 필요해 5년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가 해지환급금을 1원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뒤늦게 보험 가입을 후회했다.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상품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 환급금이 없거나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된 채 저축성보험처럼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이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계약을 해지했을 때 계약자가 받는 해약 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다른 보험 상품의 절반 정도에 불과한 상품이다. 해당 상품의 지난해 전체 판매 건수는 176만4000건으로 2년 전인 2016년(32만1000건)보다 5.5배 급증했으며, 올해 3월까지만해도 108만건이나 팔렸다.

이에 27일 금융감독원은 무해지·저해지 환급금 보험의 불완전 판매 등 소비자 피해가 확산할 것을 우려해 소비자 경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현재 문제는 불완전판매다. 최근 보험사가 암 보험·어린이 보험 등뿐만 아니라 보험료 납입 기간이 대부분 20년 이상인 종신 보험, 치매 보험 등을 무·저해지 환급형 상품으로 팔면서 우려가 커졌다. 향후 경기 침체 등으로 인해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보험사 등을 상대로 민원이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자료=금융감독원

금융당국은 해당 상품에 가입할 때 무·저해지 환급금 상품인지 확인하고, 일반상품과 보험료와 환급금 등을 꼼꼼히 비교하고 가입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우선 상품 이름에 ‘해지 환급금 미지급(일부 지급)’ 또는 ‘무(저)해지 환급’ 같은 용어가 있으면 소비자 경보 대상에 해당한다. 가입 시에는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점과 만기 후 높은 환급률만 강조하는 점에서 불완전판매를 의심해봐야 한다.

특히 상품 설명서 같은 안내자료에 일반 보험상품과 보험료, 기간별 해지 환급금 수준을 비교·안내하므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계약을 만기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 상품은 일반상품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중도해지시 납입한 보험료를 전혀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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