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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 회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성폭행 어땠길래?
김준기 전 DB 회장 구속 '증거 인멸 우려'...성폭행 어땠길래?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0.2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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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영장실질심사 후 "혐의 상당 부분 소명됐다" / 김 전 회장 "조사 과정서 진실 밝힐 것"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DB그룹(옛 동부그룹) 창업주 김준기(75·사진 가운데) 전 회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 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새벽 “상당 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전 회장은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각각 강제추행,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가운데, “(그가)성폭행 후 짐승과 신사 사이를 왔다갔다 했다”던 전 가사도우미의 주장이 재조명되고 있다.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가 지난 2017년 9월 상습 추행 혐의로 김 전 회장을 고소한 데 이어, 지난해 1월에는 가사도우미 B씨가 김 전 회장으로부터 상습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다.

B씨는 지난 7월 JTBC 등에 김 전 회장의 육성 파일 등을 공개하며,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에 있는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 및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B씨는 김 전 회장이 거실에서 음란 비디오를 시청한 후 자신을 성폭행하는 일이 잦았다고 했다. 또 “성폭행 후에는 완전히 돌변해 점잖은 신사로 변했다”며 이런 일이 수차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후 B씨가 직접 녹음했다는 육성파일에는 “나 안 늙었지”, “나이 먹었으면 부드럽게 굴 줄 알아야지”, “가만히 있어” 등 김 전 회장의 육성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김 전 회장의 폭행에 결국 일을 그만뒀다는 B씨는 “김 전 회장 측으로부터 ‘(별장에서)듣고 본 것을 함구한다’는 조건으로 2200만원을 받았지만, 합의된 성관계는 결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또, 그런 일이 있은 후 1년 뒤인 2017년 김 전 회장의 비서가 성추행 혐의로 그를 고소한 사실을 알게 돼 자신도 고소를 결심하게 됐다고 고백했다.

김 전 회장은 여비서의 고소가 있었던 2017년 7월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건너간 후 체류기간을 연장하며 귀국을 2년 넘게 미뤄왔다.

그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재조명된 지난 7월 경찰이 그의 여권을 무효 조치하고, 법무부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는 등 압박해오자 결국 이달 23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당시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된 김 전 회장은 취재진에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정말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사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후 24일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이 26일 영장을 발부하면서 김 전 회장은 구속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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