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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가능성은?…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이재용 부회장, 재수감 가능성은?…파기환송심 첫 재판 출석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25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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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로 뇌물액 86억으로 증가, 법정형 징역 5년 이상
참여연대,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엄중 처벌해야”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측에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5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이번 재판은 대법원이 이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항소심이 뇌물 여부에 대한 판단을 잘못했다며 사건을 파기 환송한 데 따라 진행되는 2심 재판이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 36억원에 50억 원을 추가시켜 전체 뇌물규모는 86억원으로 늘어났다. 

따라서 이번 재판에서는 이 부회장을 재수감하는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다. 현행법상 범행 규모가 50억 원을 넘으면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토록 돼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오전 9시30분쯤 카니발 승용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 재판에 출석했다. 이 부회장이 법정에 나오는 것은 지난해 2월5일 항소심 선고 이후 627일 만이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이 심경을 묻자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말하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다른 질문에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대법원은 지난 8월29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뇌물액을 산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삼성이 ‘국정농단’ 사건의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에게 제공한 시가 34억원인 말 세 마리의 실질 소유주를 최 씨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삼성이 영재센터에 제공한 후원금 16억원도 이 부회장 승계와 관련이 있는 제3자 뇌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총 뇌물 액수는 항소심이 판단한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50억원이 증가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구속됐던 이 부회장은 2심에서 삼성의 승마지원 용역대금 36억원만 유죄 판단을 받아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2월 석방됐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에서는 뇌물 액수가 86억원으로 늘어나 형량 증가 가능성이 높아진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액이 50억원을 넘으면 무기징역이나 징역 5년 이상을 선고하게 돼 있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재판부의 재량으로 형을 깎아주는 ‘작량감경’에 기대하는 분위기다. 형법 상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는 법정형의 절반까지 깎아줄 수 있다. 

이 부회장은 이론적으로 법정형 하한인 징역 5년의 절반, 즉 징역 2년6개월까지 최대 감형을 받을 수 있다. 형법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은 집행유예 대상이 되는 만큼 이 부회장 측으로선 징역 2년6개월~3년까지 감형을 받은 뒤 집행유예를 노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하지만 이번 파기환송심이 최종심은 아니다. 피고인 측은 재판 결과를 수용할 수 없으면 재상고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최종 결론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고 그러기까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파기환송심에는 이 부회장과 함께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도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다.

한편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이재용 부회장은 강요죄의 피해자가 아닌 뇌물 요구를 경영상의 이익을 도모할 기회로 활용한 적극적 뇌물공여자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엄중한 처벌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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