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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자율규제' 연내 시행…카드사 숨통 트일까
신용카드 ‘자율규제' 연내 시행…카드사 숨통 트일까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0.25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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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손실 유도하는 상품 발생 막고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올 상반기 순이익이 전년동기대비 2.7%(263억원) 감소한 카드업계는 카드수수료 환급액 등을 고려하면 실제 순익 감소 폭은 1000억원에 가깝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신용카드 자율규제안이 다음 달 중 공고돼 연내 시행될 것으로 발표되면서 앞으로는 카드사들의 실적개선을 위한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카드사들이 신규 상품의 수익성을 철저히 분석하고 관련 내부통제 기준을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는 자율규제안이 다음 달 중 공고되고 연내 시행된다.

자율규제안은 카드상품이 적자를 내지 않도록 하되 최소 수익률은 설정하지 않고 내부통제도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하지 않는 수준의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카드사들의 자율성이 커지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날  "금융감독원이 마련한 기준에 대해 내부통제 수준 등을 두고 업계와 이견이 있어 의견을 다시 수렴했다"면서 "가급적이면 이달 중 마무리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여신금융협회는 금융위로부터 조만간 내용을 넘겨받아 다음 달 중 가이드라인 제정을 공고할 것으로 보인다. 제정공고 후 20일간 업계 의견을 받고, 규제심의위원회와 카드사 대표들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가이드라인은 오는 12월 중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후 각 카드사는 가이드라인에 의거해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에 관한 내규를 제정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당국이 지난 4월 카드상품 수익성 심사 강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조치다. 당시 금융당국은 카드사들의 상품 수익성 분석과 내부통제 기준이 자의적이고, 분석·관리도 엄밀하지 않아 손실이 큰 상품이 지속해서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모호한 무형의 이익을 예상수익에서 제외하고, 실효성 있는 수익성 분석기준과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 각사 내규 등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특히 금융위는 가이드라인을 업계의 자율성을 더 보장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취지상 내부통제 기준을 이사회에 보고하는 식으로 규정하면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금융당국은 사후적으로 내부통제를 점검하면서 위반 사항을 제재하면 된다"고 했다.

카드업계도 유연한 자율규제 필요성을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사회 보고 등이 명시화되면 누가 공격적인 상품을 만들려고 하겠나"라며 "혜택이 많은 상품을 만들어 고객을 유인하고 이로부터 카드론 등 수익을 얻는 것은 영업전략"이라고 말했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금융위는 지나치게 개입할 경우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돼 곤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면서 "금감원은 소비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과열 경쟁 등으로 발생하는 불공정거래, 소비자 피해 사례 등을 감독하면 된다. 상품 선택은 소비자, 시장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카드업계의 실적을 개선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자율규제안이 연내 시행되면 카드사들의 실적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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