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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음‘ 끊임없는 미래에셋, 또 금융당국 제재…‘제 식구’ 퍼주다 들통
'잡음‘ 끊임없는 미래에셋, 또 금융당국 제재…‘제 식구’ 퍼주다 들통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2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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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자산운용, 계열사 지원하다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금융위 과태료 처분 받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에 판매비를 지원했다가 금융위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윤석헌 금융감독원 원장으로부터 “자본시장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사도 불사하겠다”는 지적을 받았던 미래에셋대우에 이어 미래에셋운용이 금융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미레에셋금융그룹을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미래에셋운용은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에 부당하게 판매비를 지원하다 적발됐다.

25일 금융위 비공개 안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3일 제18차 정례회의에서 자본시장법 위반(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에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금융위는 미래에셋운용이 판매사이자 계열사인 미래에셋생명에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미래에셋생명이 변액보험을 파는 과정에서 운용사인 미래에셋운용으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금전적 지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제 식구 퍼주기’ 라는 지적이 제기된 부분이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운용사가 판매사에 제공하는 재산상의 이익 제공에 대해, 허용하는 항목 내에서 지원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허용 항목 외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금지된다. 법은 판매사가 거래상대방로부터 제공받는 금전·물품·편익 등의 범위를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아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자산운용사는 판매사에 판매수수료와 판매보수를 제공할 수 있지만 그 외 금전·물품·편익 및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설명·교육이나 판매촉진을 위한 금액, ‘일부 집합투자증권 판매와 관련된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의 광고·인쇄비 등은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된 것은 포럼 관련 비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회사 내부적으로 현재 파악되고 있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미래에셋자산운용 관계자도 "아직 최종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미래에셋생명은 지난 16일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의 제재 처분을 받았다.

미래에셋생명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변액보험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는 지적이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 기간 내에 신 계약비를 상각해야 한다.

당시 문제가 불거진 건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3월 인수한 PCA생명이다. 통상 보험회사들은 설계사들이 영업을 통해 신계약을 체결해오면 수당을 7년에 걸쳐 지급한다. 금융당국에선 균등하게 지급하길 권고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사에서 계약 초기에 수당을 몰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때 보험사에서 지급한 만큼 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상각이 이뤄져야 하는데 PCA생명의 경우 실지와 다르게 상각됐다는 불거진 것이다.

PCA생명은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했고, 미래에셋생명도 인수 과정에서 이를 확인하고 재무제표를 바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미래에셋생명 관계자는 “ (PCA생명과의 통합법인으로 인한)제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었다.

한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21일 PNP플러스에 투자확약서를 발급해준 미래에셋대우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이 드러나면 검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정보 통신 업체인 PNP플러스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초 조카 조범동씨가 설립한 사모펀드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와 투자 자문 계약을 맺고 서울시 와이파이 사업에 참여하는 등 코링크와 연계돼 각종 의혹이 제기된 회사다. 미래에셋대우는 PNP플러스에 1500억원의 조건부 투자 확약서를 내주는 과정에서 특혜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편 미래에셋금융그룹은 미래에셋자산운용을 모기업으로 하는 금융회사로 미래에셋대우, 미래에셋생명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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