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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년 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민피해 최소화”
정부, 24년 만에 WTO 개도국 지위 포기…“농민피해 최소화”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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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농민피해 줄이고 정책‧재정지원 논의 지속할 것”
▲홍남기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WTO 개도국 특혜 관련 정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 개발도상국(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25일 발표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대회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상, 대내외 여건, 경제적 영향을 두루 고려해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농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재정지원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WTO의 개도국 지위 결정과 관련해 ‘포기’로 가닥을 잡고 있었지만 답변 시한 하루 전까지도 발표를 미루고 있었다.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해서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WTO 내에서 농업 분야에 한해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혜택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7월 WTO 개도국 우대 체계를 바꿔야 한다며 우리나라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우리나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답변 기한으로 제시한 23일까지 개도국 지위 포기 여부를 밝혀야 했지만 농업계가 거세게 반발하자 발표를 미뤘다.

한국의 개도국 역사는 1995년 WTO 출범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WTO는 회원국 스스로가 판단해서 자국이 개도국임을 선언하는 ‘자기 선언’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향후 협상 및 협정에서 농업 외 분야에서는 개도국의 지위를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WTO 협정에서 개도국 우대(S&DT)를 규정한 조항은 155개이다. 개도국은 이를 활용해 공산품과 농산물 관세 적용에서 선진국보다 유리한 조건을 오랜 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간 우리나라는 WTO 협정 내 농업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누려왔다. 

정부는 개도국 지위 포기에 따라 농업계가 받아왔던 혜택이 사라지면서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 그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논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농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듯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더라도 당분간 관련 혜택을 유지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미래 협상에 한해 특혜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 따라 결정한 현재 농산물 관세율이나 농업보조금총액(AMS)은 새 농업협상이 타결되고, 각국이 이행계획서를 제출ㆍ검증한 뒤 국내 비준 등 절차를 마무리할 때까지 유지된다”면서  “더구나 가까운 장래에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실제 농업분야를 포함한 WTO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은 회원국 별 입장 차로 10여년 넘게 중단된 상태다. 정부로서는 개도국 지위 졸업을 선언해도 선언적 의미 외에 불이익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부는 쌀 등 일부 농산물에는 예외적인 보호조치를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수입 쌀에 대한 513% 관세도 유지할 방침이며 보조금 역시 WTO에서 허용하는 품목 불특정 최소허용 보조 등을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단, 농민지원에 최대한 앞장선다는 방침이지만 구체적인 보상 범위와 방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농업 보조금을 가격을 지지하는 형태로 직접 주는 방식(현 직불금) 대신 가격과 직접 연계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꾸면 지금보다도 지원을 더 늘릴 수 있다”면서 “통상 후진국은 직접 가격을 보조하지만, 선진국으로 갈수록 간접 지원하는 형태며 우리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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