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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 흡연' CJ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잘못 뉘우쳐"
'대마 흡연' CJ 장남 이선호, 1심서 집행유예··· 법원 "잘못 뉘우쳐"
  • 박도윤 기자
  • 승인 2019.10.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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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48일 만에 석방 "모든 분께 죄송"...…“유전무죄” 비난 여론 들끓어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해외에서 변종 대마를 흡연하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만7,000원을 명령했다. 다만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씨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구속 48일 만에 석방된 이씨는 이날 오후3시쯤 인천구치소를 나와 “모든 분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1일 오전4시55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다 변종 마약인 대마 오일 카트리지와 캔디·젤리형 대마 180여개를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올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등지에서 대마 오일 카트리지를 여섯 차례 흡연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4일 혼자 택시를 타고 인천지방검찰청 청사를 찾은 이씨를 긴급 체포했다. 지난 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2013년 CJ제일제당에 입사해 최근까지 바이오사업팀 부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CJ 경영승계의 핵심 계열사로 꼽히는 CJ올리브네트웍스의 2대 주주다. 5월에는 식품 전략기획1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3세 경영’이 본격화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한편 법원이 재벌, 고위관료, 유명인사 관련 마약 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이 나온다. 상습적인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난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의 사례도 하나다. 당시처럼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비난이  이번에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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