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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경찰 ‘성폭행‧성추행’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 구속영장 신청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0.2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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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재개 하룻 만에…“전면 부인하지만, 증거 고려할 때 충분히 혐의 인정 판단”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뒤 체포돼 경찰서로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경찰이 비서를 성추행하고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로 김준기(75) 전 동부그룹(DB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24일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전날 가사도우미 성폭행 등 혐의에 대한 조사가 시작된 지 하루 만이다.

김 전 회장은 비서와 가사도우미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지난 2017년과 지난해 1월 각각 고소당했다. 김 전회장은 지속적으로 혐의를 부인했고,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왔다. 

김 전 회장은 지난 7월 변호인을 통해 “(가사도우미와) 합의 하에 이뤄진 관계”이고 주장했고, 비서 성추행 의혹에 대해서는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 추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2건의 고소사건에 대한 수사를 위해 그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ICPO·인터폴) 적색 수배를 내린 뒤 가사도우미 성폭행 건과 여비서 성추행 건 모두 기소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이런 가운데  김 전회장은 미국으로 출국한지 2년3개월 만에 자진 귀국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 전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제출된 증거를 고려할 때 충분히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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