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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환급금 ‘0원’ 주의…‘무‧저해지 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중도해지 환급금 ‘0원’ 주의…‘무‧저해지 보험’ 소비자경보 발령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23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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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보호 조치 시행…보장성이므로 저축목적으로 적합하지 않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금융당국이 중도 해지 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 조치 시행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판매 급증에 따른 불완전 판매 등의 우려가 있을 시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유의사항 등을 금감원의 '소비자 경보 발령'을 통해 먼저 안내하고 있다.

최근 판매가 급격히 증가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2015년 7월부터 판매된 이래로 올해 3월까지 약 400만건이 판매됐다. 이 상품은 보험료 등이 저렴하지만, 중도 해지 시 환급금이 아예 없거나 현저히 낮다. 

금융당국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가입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며 소비자들에게 유의를 당부했다.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중도 해지 환급금에 대한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불완전판매 우려가 높다.

앞서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일부 보험사 영업 현장에서는 '무해지 종신보험이 보험료가 30% 저렴하고 10년 시점 환급률은 115%, 20년 시점 환급률은 135%로 은행의 3%대 정기적금 가입보다 유리하다'는 식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판매 과열 또한, 형식적인 인수심사로 인한 치매보험 판매 급증,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불완전판매와 같이 전형적인 금융회사의 단기성과 중심 영업행태가 주요 원인"이라며 "감독당국이 무해지 종신보험의 불완전판매 유인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상품 구조개선 등의 선제적 대응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4월에 예정됐던 ‘무·저해지 환급금 보험상품 안내 강화’ 방안을 올해 12월1일부터 차례로 조기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에는 소비자 자필서명 강화 및 해지 시점별 환급금 안내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 불완전 판매를 잡아내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암행 감찰)에 나서기로 했으며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와 법인보험대리점(GA)은 부문 검사를 시행한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상품 설계 제한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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