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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판매'의 대명사 'GA'…금감원, 대대적인 조사 착수
'불완전판매'의 대명사 'GA'…금감원, 대대적인 조사 착수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23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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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서명, 설계사 보험료 대납 등 전반적인 검사…향후 개선 기대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를 시작으로 대형GA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를 시작으로 대형GA에 대한 검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은 불완전판매율의 온상으로 지적됐지만 법적인 책임이 없어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던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그간 GA는 막강한 시장 점유율을 내세운 불매운동을 무기로 보험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자사의 불완전판매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해왔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업계 2위인 지사형 GA인 글로벌금융판매에 대한 검사에 착수하고 이를 시작으로 대형 GA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검사국과 생명·손해보험협회의 검사 인력 20명을 파견해 글로벌금융 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소속 지사를 검사하고 이후 본점까지 차례로 검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자필서명 미이행과 브리핑 영업, 부당 승환계약, 사은품 제공, 설계사 보험료 대납 등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GA란 법인보험대리점을 의미한다. 특정 보험사 상품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와 계약을 맺어 여러 회사의 보험 상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전문점이다. 

업계에 따르면 GA는 불완전판매율이 높지만 정작 불완전판매 건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이 없어 보험회사에 책임을 떠넘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생명보험업계 불완전판매 비율은 GA가 0.44%로 보험회사(0.26%)보다 0.18%포인트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손해보험에서는 GA가 0.12%, 보험사가 0.05%로 확인됐다. 

현행법에서는 GA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할 경우 1차적인 법적 책임은 보험회사가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후 GA에 지급하는 수수료에서 해당 비용만큼을 삭감하는 방식이다. 

특히 이날 문제가 된 지사형 GA의 경우 소속 대리점에서 불완전판매가 발생해도 해당 대리점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 처벌받은 대리점은 명의와 상호만 바꿔 계속 영업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지사형은 중소형 대리점들이 연합해 만든 대형 GA다. 하나의 회사명으로 영업하지만 모두 다른 법인이다.

GA의 불완전판매율을 높이는 원인으로는 현행 법체계 이외에도 실적에만 급급한 나머지 소위 ‘돈이 되는’ 상품 판매에만 집중하기 때문이다. 

GA 소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회사 전속 설계사에 비해 높은 수수료를 받고 있다. 전속 설계사의 경우 보험을 판매하면 보험사에서 월 납입 보험료의 800~1000% 수준을 수수료로 받지만 반면 GA 소속 설계사는 1200~1400% 수준을 받는다.

비교적 높은 수수료 체계로 인해 GA가 고객 상황에 적합한 상품을 팔기보다 소위 ‘돈이 되는’ 상품을 파는 데 급급해 불완전판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일단 판매를 한 뒤에, 정작 고객을 나 몰라라 하는 등 고객관리에 소홀해 피해를 호소하는 피해자 또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해 말 GA에 배상 책임을 묻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대형 GA에 대한 대대적인 검사에 착수한 것으로 보인다. 관계자는 "이번 달 말까지 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다른 대형 GA도 검사를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검사는 앞서 지난 6월 착수한 업계 4위 리더스금융판매에 대한 추가 조사다. 당시 검사에는 불완전판매 등 위반 행위 30여건이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금감원 검사결과를 통해 GA의 불완전판매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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