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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대출갑질’ 막는다…자영업자 대출이자 감면
금융위, 저축은행 ‘대출갑질’ 막는다…자영업자 대출이자 감면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0.2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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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채무조정제도 자영업자‧개인사업자까지 확대…연체 안해도 사전지원 받을 수 있어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안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금융위는 그동안 고금리 이자로 채무자에게 ‘대출갑질’을 행사한다는 비판이 일었던 저축은행의 이 같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사전채무조정’ 제도를 자영업자 및 개인사업자에게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사전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제도는 실직질병으로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겪는 차주에게 대출 상황을 유예시켜주고 이자를 감면해주는 제도다, 그동안은 가계대출에만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자영업자‧개인사업자도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저축은행의 취약·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 제도 개선안을 이달 말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해 연체 금리가 높아진 자영업자(개인사업자)의 연체금리가 감면된다. 또 담보 대출을 연체하더라도 은행이 곧바로 부동산을 압류해 경매에 넘길 수 없다. 

또 차주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일시적으로 유동성에 문제가 있거나 연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전지원 대상이 되면 금리인하, 원리금 상환유예 등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채무조정 지원제도 실행을 위해 차주 상황에 따라 사전지원과 프리워크아웃, 워크아웃 등 3단계로 나눠 적용하기로 했다.

프리워크아웃은 3개월 미만 단기 연체차주의 경우 해당된다. 프리워크아웃 대상이 되면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연체금리 인하(약정금리+3% 상한) ▲채무조정시 추가 가산금리 미부과 등의 지원을 받는다.

워크아웃은 3개월 이상 장기연체자의 경우 해당된다. 워크아웃 대상자는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 감면받고, 성실이행 시 채무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 감면해준다.

워크아웃 지원 대상 채권도 기존 ‘1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요주의 채권’으로 기준을 변경했다. 

원금감면 기준 금액 또한 ‘1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에서 ‘2000만원 이하 고정이하 채권’으로 확대한다. 채권은 건전성에 따라 정상·요주의·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 등으로 나뉜다.

원금감면은 개인신용대출만 50% 이내(사회취약계층 70% 이내)에서 지원하던 것에서 개인 및 개인사업자신용대출의 70% 이내(사회취약계층 90% 이내)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금감면 한도를 늘렸다고 해서 무조건 감면해주는 것은 아니라 채무자의 재무 상황이나 상환 의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의 경우 워크아웃을 명문화하지는 않았지만 저축은행과 차주 간 자율 협의에 따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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