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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금감원 분쟁조정 간다…“퇴출 조치 가능”
라임자산운용, 금감원 분쟁조정 간다…“퇴출 조치 가능”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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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분쟁조정 신청 나서…금융당국, ‘라임사태’ 전수조사 방침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피해규모가 1조 5000억원으로 증가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 투자자들이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기 시작했다. 금융당국 또한 이번 ‘라임사태’에 대해 ‘퇴출 조치’를 염두에 둔 강한 수위의 전수조사를 시사하고 나서 거센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지난주까지 10건의 분쟁조정이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조정을 진행하려면 투자자의 손실액이 확정돼야 하는데 라임자산운용이 펀드 환매를 중단하면서 손실액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며 "추후 손실액이 확정되면 분쟁조정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 접수를 받으면서 상황을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은 이번 펀드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한 피해규모가 6200억에서 1조3363억원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지만 전날 밝혀진 것에 따르면 라임측이 당초 밝힌 금액보다 2200억원많은 1조5587억원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또한 4100으로 증가했다.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되고 있지 않아 분쟁조정 접수조차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금감원은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위원회를 열고 조정안을 각 당사자에 권고한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대부분의 금융사는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한다. 최근 논란이 된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상품의 'DLF사태'보다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사태’가 피해규모가 더 큰 만큼  앞으로 관련된 분쟁조정 접수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손실을 막기 위해 환매를 지연한 것일 뿐,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도 라임자산운용은 손실이 확정된 게 아니라 환매를 중단한 것이기 때문에 추후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자는 원금과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펀드에 묶인 돈을 투자자가 돌려받기 위해서는 최대 4~5년이 걸릴 수 있는 만큼 투자자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이번 라임자산의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한 투자자들도 ‘DLF사태’ 투자자들과 마찬가지로 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 놓였다는 것이다.

이번에 환매가 중단된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 가운데 일부는 ‘DLF사태’와 유사하게 은행에서 가입 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한 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져 피해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에는 손실액이 확정되지 않으면 분쟁조정을 진행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하지만 라임자산운용은 펀드 환매 중단 기간이 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긴급자금이 필요한 투자자를 위한 구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이번 라임자산의 ‘환매중단사태’와 관련해 ‘퇴출 조치’를 불사한 강한 수위의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날 윤석헌 금감원장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라임사태와 관련 “전수조사할 것"이라며 "등록 요건에 맞지 않는 등 절차에 안 맞을 경우 퇴출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단, 윤석한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를 직접 퇴출하는 것은 여러 절차가 있다"며 "지금 여기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물론 등록취소는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 또한 라임사태와 관련, 사모펀드 투자액을 조정해야한다는 질의에 대해 "그래서 (라임자산에 대해)전반적 조사중"이라며 "자본잠식이라든지 요건 안 맞는 부분은 법에 따라 정리하고 잘못된 관행 등은 조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모펀드의 진입 장벽을 조정하는 것과 관련 "진입장벽을 낮추지는 않되, 강화까지는 보기 어렵고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며 "다만 운용상 잘못을 더 살피려고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춘 것은 좋지만 그에 대한 결과로 라임 사태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번 라임자산의 환매중단사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모펀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운용방식을 보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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