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21일 원금 전액 손실 사태를 빚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도박에 비유하고, 그 주범으로 금융회사들을 지목했다. 은행과 투자자들 간의 분쟁에 대해서는 은행 측의 책임을 더 강조했다.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 배상 비율에 대해서는 “70%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 참석, DLF와 관련한 질의에 “일종의 겜블(도박)을 이 사람들(금융회사)이 만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책임져야 한다"면서 "투자자가 자기 책임 하에 투자했다고 해도, 더 중요한 책임이 (상품을 만들고 판매한) 금융회사에 있다"고 강조했다.
윤 원장은 "DLF 기초자산을 보면 독일 국채금리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로 떨어지면 투자자가 (손실을) 부담하고 높으면 투자자가 (수익을) 먹고 이런 건데, 사실 따지고 보면 괜한 일을 한 것"이라면서 "금융활동을 함으로서 국가경제에 도움 되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고 말했다.
해외금리 연계 DLF는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등에서 약 8000억원 규모로 팔렸다. 일부 투자자들은 원금을 모두 날리는 피해를 봤다.
상당수 투자자들은 은행 측의 불완전 판매를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배상 여부는 다음 달 열리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 조정 절차를 거쳐 중재될 예정이다. 두 은행은 분조위 조정 결정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다.
분조위는 상품 판매의 적정성과 적합성, 부당권유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배상비율을 정한다. 2004년 동양그룹 기업어음(CP) 사태 당시엔 투자경험이 없는 노년층에 대해 최대 70%의 배상비율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번 DLF의 경우에도 최대 70%까지의 배상비율을 권고할 것으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DLF 투자자에 대해 70%를 상회하는 배상비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윤 원장에게 "투자자들로서는 분쟁조정 후 소송에 나설 것"이라며 "피해액의 70% 이상은 (배상비율로) 조정이 돼야 소송을 가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윤 원장은 이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면서 "70%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고 대답했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DLF 문제를) 검사하는 과정을 보면 개별 건의 불완전 판매에 대해서 접근하고 있는 거 같다"면서 "그러면 불완전판매 입증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은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단지 개별판매 말고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접근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윤 원장은 "단순한 판매시점에서 발생하는 문제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체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시각에서 이를 보상으로 연결시키는 방법 고민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