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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은 '성역'?...평택대교 붕괴사고 시공사 무혐의 처분 '미스테리'
대림산업은 '성역'?...평택대교 붕괴사고 시공사 무혐의 처분 '미스테리'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0.21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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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사고 원인, 대림산업 등 시공사 부실 시공...서울시, 증거 부족 이유로 관련 처분 제외 결정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부실 시공사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제재가 반복되고 있어 사고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2017년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국제대교가 공사 도중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해당 건설사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부실 시공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영업정지 요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실제 처분으로 이어진 경우가 약 20%에 그치는 등 솜방망이 제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가운데 실제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에 불과했다. 무혐의나 처분 불가의 경우가 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또 진행 중인 25건을 제외하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 등으로 제재 수위가 낮았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7년 발생한 평택대교 붕괴 사고다 사업비 1300여억원이 투입된 평택대교는 2017년 7월 건설현장에서 상판 4개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8월부터 4개월간 12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벌인 바 있다.

2018년 1월 조사 결과 대림산업 등 시공사의 설계 오류와 부실시공, 부실 감리, 현장 책임자의 비정규직 배치 등이 붕괴 원인으로 밝혀졌다. 국토부는 2018년 3월 각 지자체에 평택국제대교 부실시공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문 내용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건설산업기본법 82조제2항제5호와 82조제1항제4호,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했다고 적시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그러나 올해 10월 1일, 서울시는 대표사인 대림산업에 대해 부실시공 관련 처분 제외 결정을 내렸다. 이유는 검찰의 불기소결정문, 행정처분 발령 적법성 검토 질의 등 관련자료 검토 결과, 고의나 과실로 부실시공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평택대교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 등 인재로 밝혀졌지만 이번에도 초반의 엄포와 달리 유야무야 넘어가게 됐다"며 "잊을만하면 터지는 대형 참사가 되풀이될 때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허술한 대응에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제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영업정지 처분을 요청한 117건 중 지자체의 영업정지 처분으로 이어진 것은 26건(2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가 41건(35%)으로 가장 많았고, 진행중 25건, 과징금 22건, 기타 2건, 시정명령 1건이다.

2016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국토교통부가 관할 지자체로 시정명령을 요청한 274건 중 무혐의 또는 처분 불가로 이어진 경우는 94건으로 가장 많았다. 시정명령이 유지된 경우는 89건이다.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 시정명령보다 제재 수위가 높은 처분이 내려진 것은 60건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국토부의 조사 당시까지 법위반 상태가 계속되고 있더라도 실제 징계 처분이 지자체로 위임되는 과정에서 불공정행위가 해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무혐의나 처분불가로 처리되고 있다"며 "위반행위가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가 즉시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불공정 행위가 해소되는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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