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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검찰 '도마'에…아시아나 인수 '악재'?
HDC현대산업개발 검찰 '도마'에…아시아나 인수 '악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1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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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상습 불공정 거래 기업 4곳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정몽규 HDC 회장 등 해당기업 경영진 수사 불가피할 전망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하도급 업체 등을 대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를 일삼아 온 HDC현대산업개발을 비롯,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등 기업체 4곳이 중소기업에 갑질을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맹사업법, 하도급법을 위반한 이들 4개 기업을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무고발요청권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관련 사건에 대해 중기부, 조달청, 감사원 등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중기부는 하도급법과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대리점업법 등 5개 법률안에 의거해 고발 요청권을 갖고 있다.

중기부가 벼르고 벼른 끝에 고발한 사안이니만큼 HDC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 등 해당기업 경영진들에 대한 수사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몽규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연합뉴스

HDC현대산업개발에게는 이번 조치가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미래에셋대우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아시아나 인수에 나선 상태다. 검찰 수사를 받는 기업에 대한 입찰 제한규정은 없지만 정성적 평가에서 감점 요인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현대산업개발은 올 초 하도급 대금 미지급 혐의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은 2014년 7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57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이나 선급금 등을 늦게 주면서 지연이자 등 총 4억4820만원을 주지 않았다.

공사가 끝난 뒤 목적물을 수령하고 사용승인까지 받았으면서도 하자처리나 정산 등을 이유로 계약 연장 등을 통해 대금 지급을 미뤘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선급금을 늦게 지급하면서 생긴 이자나 어음 대체 결제 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생긴 수수료도 주지 않은 것으로 않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최근에는 서울 구로구 고척동 옛 영등포구치소 부지에 들어서는 뉴스테이 수주 과정에서 중견 유통업체인 엔터식스를 상대로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대산업개발은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사업 조건이었던 상가임차인을 확보하려고 엔터식스와 손을 잡았고, 덕분에 2016년 9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데 성공했다. 그런데 이듬해 말 구로구청에서 인허가가 떨어지자 갑작스레 엔터식스에게 사업에서 빠져달라고 요구했다. 재무상황 등을 살핀 결과 사업을 함께 지속할 수 없다는 이유를 댔지만 전형적인 ‘뒤통수를 때리기’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중기부는 “현대산업개발이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법 위반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와 예울에프씨는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 등을 부풀리고도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 명령 및 과징금 5억원 처분을 받았다.

예울에프씨는 2011년부터 5년간 62개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체결을 했다.특히 7명의 가맹희망자에게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2억4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예상 매출액 자료는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허위·과장 정보제공은 엄중히 근절해야 할 위반행위라는 점을 고려해 고발요청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가맹금 4억3300만원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와 함께 169개 가맹희망자에게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등을 제공하지 않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위로부터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중기부는 뮤엠교육이 이 사건 외에도 비슷한 법 위반전력이 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을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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