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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 온상’ 라임자산운용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로 檢 수사
‘불법의 온상’ 라임자산운용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로 檢 수사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8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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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원 A씨와 일부 직원 검찰에 수사 의뢰…불공정거래로 검찰 압수수색 진행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금융감독원은 최근 1조 3000억원 규모의 환매중단사태를 촉발한 라임자산운용의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의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경영진 A씨와 일부 직원이 펀드 운영 과정에서 횡령‧배임이 이뤄진 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월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펀드 수익률 돌려막기 등 불법거래 의혹으로 검사에 착수했다. 당시 라임자산운용은 대형 증권사들을 끼고 상장사 전환사채(CB)를 장외업체와 편법으로 거래해 펀드 수익률을 관리해왔다는 의혹을 받았다. 라임자산운용이 특정 증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거래를 통해 기업 CB를 인수한 후 해당 증권사에 CB를 예치하고 실제 보유 사실을 숨겨 그만큼 채권금리 하락(가격 상승)으로 추가 수익을 올리는 파킹 거래를 해왔다는 것이다. 파킹 거래는 펀드 매니저들이 채권 보유 규정을 피해 추가 수익을 올리는 편법 거래로 자본시장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라임자산의 불법거래 의혹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임직원 A씨 등이 펀드를 운영하면서 단행한 배임 혐의를 포착하고 A씨 등에 대한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달에도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추가 검사를 실시했던 금감원은 이들의 불공정거래 혐의를 적발하고 검찰에 패스트트랙(긴급조치)으로 넘기기도 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지난 7월 서울 여의도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으며, 라임자산운용이 투자기업의 주식이 거래정지 되기 전 미공개 정보를 취득해 보유 주식을 의도적으로 매도해 손실을 회피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이번 라임자산운용 임직원의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임직원의 자금이 투입되면서 운용과정에서 고객자금과 차별을 두고 편법 행위 등이 발생한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법상 펀드 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넣는 것은 불법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직원 A씨 등이 운용과정에서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점하기위해 자신에게 유리한 펀드를 추가로 설정하는 등 일반 고객과 임직원의 수익구조를 다르게 해 차별을 줌으로 이득을 봤다는 의혹이다.

펀드 매니저가 자신이 운용하는 펀드에 자금을 넣을 수는 있지만 고객 이익에 반해 자산을 매각하는 등의 행위는 이해 상충으로 금지돼 있다.

특히 이번 임직원들의 배임‧횡령 의혹에 관한 수사에서 이 같은 혐의가 임직원 개인에게만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도 관건이다.

라임자산운용 관계자는 “해당 임원은 수사 의뢰를 받은 데 대해 관련 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사실이 없어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며 “다만 검찰 수사가 의뢰될 정도로 문제가 있을 만하게 펀드를 운용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라임자산운용은 이번 환매중단사태와 관련 내년까지 70%를 상환할 수 있다고 발표했지만 라암자산운용을 둘러싼 각종 의혹이 난무하는 현재 상황으로써는 이 조차도 불투명한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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