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미래에셋생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회계 기준 위반으로 감사인지정 1년, 증권발행제한 2개월 등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조치의 배경으로는 미래에셋생명이 지난해 인수한 PCA생명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통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미래에셋생명보험(옛 피씨에이생명보험)에 대한 이와 같은 조치를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미래에셋생명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변액보험 신계약비를 상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 변액보험 상품은 보험업 감독규정에서 정한 7년의 상각 기간 내에 신 계약비를 상각해야 한다.
미상각 계약비로 인해 과대계상된 액수는 2011년 309억8600만원, 2012년 355억8200만원, 2013년 368억4000만원, 2014년 355억7700만원, 2015년 297억5300만원, 2016년 181억8400만원이다.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건 지난해 3월 몸을 합친 PCA(피씨에이)생명이다. 미래에셋생명은 2016년 11월 영국 푸르덴셜그룹으로부터 PCA생명 지분 100%를 약 1700억원에 인수했다. 지난해에는 미래에셋생명으로 PCA생명을 흡수 합병해 통합법인으로 출범했다.
통상 보험회사들은 설계사들이 영업을 통해 신계약을 체결해오면 수당을 7년에 걸쳐 지급한다. 금융당국에선 균등하게 지급하길 권고하고 있지만 대다수 보험사에서 계약 초기에 수당을 몰아서 지급하고 있다. 이때 보험사에서 지급한 만큼 재무제표에도 동일하게 상각이 이뤄져야 하는데 PCA생명의 경우 실지와 다르게 상각돼 문제가 불거진 것으로 추정된다.
PCA생명은 전산시스템이 미비해 변액보험 가입 고객이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지한 경우 신계약비 상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납입이 중지된 계약이 7년 후에도 상각이 완료되지 않고 잔액이 남으면 재무제표상 비용이 정확하게 기재되지 않아 마치 회사의 이익이 늘어난 것처럼 보인다.
이에 미래에셋생명은 이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고 재무제표를 바로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생명은 이와 관련 “자사가 (PCA생명과의 통합법인으로 인한)제재는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