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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에 "나는 어떡하라고?"
25일 파기환송심 이재용, 신동빈 집행유예 확정에 "나는 어떡하라고?"
  • 임동욱 기자
  • 승인 2019.10.17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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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 혐의, 박근혜 통해 최순실에게 뇌물공여 공통점...항소심서 李 무죄 v. 辛 유죄 선고
과거 국회 청문회장에 출두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사법 리스크'가 해소됨에 따라 신 회장이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은 후 역점적으로 추진해온 '뉴 롯데' 전환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통해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에서 맥이 닿아 있다.

하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반면 신동빈 회장은 유죄가 선고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면세점 특허권을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따라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법인에 임대해 롯데쇼핑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을 받는다.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직무를 수행하지 않은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 씨와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도 적용됐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정농단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뇌물공여 인정"...대법원 "원심 판단 잘못없다"

1심은 국정농단 사건과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재판이 각각 진행됐지만, 2심은 신 회장 측의 요청에 따라 병합 심리됐다. 신 회장은 1심에서 경영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두 사건을 병합해 심리한 2심은 신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신 회장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한 피해자로 판단해 양형에 참작했다.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도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했으나 서 씨 모녀 급여 부분은 무죄로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대법원 판결 직후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는 “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도록 신뢰받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업무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 총괄회장은 이날 징역 3년, 벌금 30억 원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검찰은 건강상의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받았던 신 총괄회장에 대한 형을 조만간 집행할 방침이다.

한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사내 등기이사 임기 만료와 국정농단과 관련한 뇌물공여 사건 파기환송심 결과가 주목된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이고, 말 소유권 역시 삼성에게 있다고 판단한 2심 재판부의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상태다.

이 부회장은 이달 말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앞두고, 부적절한 논란거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사내 등기이사 임기 연장을 포기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 오는 25일, 서울고등법원서 오전 10시 0분 진행

이 부회장은 2017년 8월,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후, 구속수감 중이던 2018년 2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작업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변호인측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최 씨에게 갔던 말 소유권도 당시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던 삼성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8월 29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의 뇌물액을 86억원으로 높여 인정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은 서울고법 부패사건 전담 형사1부에 배정된 상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재판부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한 정유라 말 3마리 구입액 34억여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여원 등 총 50억여원도 뇌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재판을 포함한 상황을 고려해 이사직을 떠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을 것”이라며 “이 부회장은 자신이 또다시 수감될 수 있는 뇌물 공여 혐의에 대한 재심을 앞두고, 자신과 기업 간 약간의 거리를 두고 있다”고 풀이했다.

한편,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은 오는 25일 서울고법에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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