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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19.10.17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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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신 회장 징역 2년6월, 집유 4년 선고…뇌물 70억원 등 혐의
97세 신격호 총괄회장은 징역3년 실형 확정…형 집행 방식 주목
신동빈 회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국정농단’ 사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2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6일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이 같이 판결했다.

신 회장은 2016년 3월 박 전 대통령에게 면세점 특허를 청탁하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다. 

또 신격호 총괄회장 등과 공모해 롯데시네마가 직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가족 회사 등에 임대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도 받았다.

이와 함께 롯데그룹에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배우자인 서미경씨와 그의 딸에게 급여를 지급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도 적용됐다.

1심은 ‘국정농단’ 사건의 뇌물공여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경영비리와 관련해 별도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법원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와 서미경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 급여 관련 횡령 혐의 등을 포함한 나머지 경영비리 혐의는 모두 무죄를 인정했다.

두 사건을 합쳐 진행된 2심에서도 뇌물공여 혐의와 매점 임대 관련 배임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뇌물을 공여했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미경 씨 모녀 급여 관련 횡령 혐의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한편 대법원은 가족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증여세 포탈 등 경영비리 혐의로 신 회장과 함께 기소된 신격호 총괄회장에 대해 2심과 같이 징역 3년에 벌금 30억을 확정 판결했다. 신 총괄회장은 97세 고령인데다, 건강에 문제가 많아 형이 어떤 방식으로 집행될 것인지가 주목거리다.  

신 총괄회장은 롯데시네마가 직영으로 운영하던 영화관 매점을 딸인 신영자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서미경 씨 모녀가 운영하는 회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회사에 770억원대 규모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차명으로 보유하던 일본 롯데홀딩스 주식을 신 전 이사장과 서 씨에게 증여하는 과정에서 세금 858억원을 포탈하고 2009년 보유하던 비상장주식을 계열사에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유로 30% 할증 매도해 94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신영자 전 이사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등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11억9700만원을 확정 받았다. 신 전 이사장은 롯데시네마 매점 임대와 관련한 배임 혐의 외에 롯데백화점 입점 관련 배임수재와 인건비 허위 지급 등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었다.

이들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 소진세 전 롯데그룹 사장, 채정병 전 롯데카드 대표, 서미경씨 등은 원심 판결대로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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