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경실련은 서울시가 서민 주거안정용으로 확보한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매입‧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이 특혜라고 비판했다.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사업에 의해 매각될 경우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민들은 주거시장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때문에 이 같은 서울시의 조치는 서민의 주거문제를 염두 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시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매각 승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세운 3-1·4·5구역(이하 세운3구역) 재개발 임대주택 민간 매각 승인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서울시는 1989년부터 재개발사업에서 의무 건립한 임대주택을 모두 영구공공임대주택으로 세입자 등 서민에게 공급해왔다"며 "서울시가 세운3구역에 건설될 임대주택 96세대를 공공주택으로 확보하지 않고 4년 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도록 승인한 것은 서울시가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위한 실효적 정책을 포기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세운3구역은 서울시가 재개발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승인한 첫 사례이다.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건립된 공공임대주택이 민간에 사업목적을 위해 매각이 가능해진 것이다. 경실련은 이번 사례를 토대가 향후 다른 재개발사업으로 확대될 경우 서울시의 공공임대주택 확대정책은 후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지난 5월 경실련은 서울시가 세운3구역의 재개발 용도를 상업·업무용에서 주거용도로 변경하는 특혜로 세운3구역 재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이 2000억원으로 증가한다는 분석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게다가 서울시가 이번에 세운3구역에 확보된 임대주택을 4년 후 민간에 매각하게 될 경우, 주변 시세의 20%를 상회하는 아파트 고분양가 책정으로 사업자 이익은 3700억 원으로 대폭 늘어날 것으로 추측된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경실련은 "민간에게 공공의 재산을 처분하도록 권한을 부여한 현행 도정법은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국회가 전국적으로 확대 추세에 있는 재개발 임대주택의 민간 매각을 금지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