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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산하기관 제멋대로 채용...응시자격 미달도 합격시켜"
"고용부 산하기관 제멋대로 채용...응시자격 미달도 합격시켜"
  • 이동준 기자
  • 승인 2019.10.15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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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라 의원 '산하기관 채용 비리 결과' 노동부 자료...'규정 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 등 총 73건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근로복지공단 등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채용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해 대거 적발됐다.

응시 당시 공단의 청년인턴 운영 계획상에는 '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는 응시 자격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돼 있었지만 다른 병원에 취업 중이던 응시자들이 탈락되지 않고 채용됐다. 이 중 2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15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산하기관 채용 비리 정기조사 결과'(한국산업인력공단 제외)에 따르면 2017년 10월부터 모든 신규 채용업무와 최근 5년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자 채용업무에서 '규정 위반 57건' '제도개선 16건' 등 총 73건이 지적됐다.

이들 기관은 관련자 징계 2명, 경고 26명, 주의 38명에 대한 조치 요구를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응시자격 요건에 맞지 않는 지원자 6명을 탈락시키지 않고 채용했다.

한국기술교육대학교는 채용공고, 내부검토 및 결재도 없이 학사조교(기간제)를 특별전형으로 임의 채용했다. 채용된 2명은 과거 계약 만료로 퇴사한 직원으로 지난해 2월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5월 휴직대체근로자(기간제) 채용 당시 가점 대상이 아닌 지원자에게 외부위원의 의견에 따라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채용 과정에서는 계획상 우대사항을 정하고도 응시자에게 가산점을 주지 않았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인사위원회를 구성할 때 외부위원을 참여시켜야 하는 데도 기간제 채용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어겼다.

신 의원은 “공공기관에서 제멋대로 채용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면서 “공정과 정의를 주문하는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공공기관 채용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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