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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제동…내년 예대율 적용
금융위, 저축은행, ‘고금리 장사’ 제동…내년 예대율 적용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5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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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OK‧웰컴 저축은행’ 등 대부계열 저축은행 이자 현저히 높아
금융위는 2020년 1월부터 저축은행에 예대율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사실상 대부업과 동일한 수준의 금리를 적용해 ‘고금리 장사’라는 비판을 받았던 저축은행이 내년부터는 대출을 통한 이자장사에 제동이 걸린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적용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오전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도 내년부터 은행·상호급융업권과 마찬가지로 예수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운용하도록 하는 예대율 규제를 적용받으며, 단계적으로 내년부터는 예수금 대비 대출금의 비율이 110%, 2021년부터는 10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이 같은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는 내년 1월1일부터, 기타 개정사항은 즉시 시행된다.

예대율이란 은행의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을 의미하고, 예수금은 거래처 또는 직원들로부터 일시적으로 받은 신원보증금을 일컫는 말이다.

저축은행 예대율은 지난 2009년~2010년 80% 수준이었으나 구조조정기를 거치면서 2012년 말 75.2%까지 잠시 하락했지만,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며 지난 2017년 말에는 100.1%에 도달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개정안 실행 배경에 대해 그동안 업계에서 지적되어 온 저축은행의 과도한 자산확대 유인을 줄임으로써 재무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난 2016년 32.6%에서 2017년 14.1%로 둔화했지만, 같은 기간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율이 20.2%에서 35.5%로 상승하는 등 포괄적인 대출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대율 규제 도입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예대율 규제는 직전분기말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의 저축은행에 적용되며 지난해 말 기준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저축은행은 총 69개다.

통상 예대율 산정은 정책자금대출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예금잔액으로 나눠 구하지만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의 특성을 고려해,고금리 대출의 경우 일반 대출과 달리 130%의 가중치를 적용하기로 했다. 높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운용할수록 예대율 규제를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앞서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 소속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이 금감원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차주는 총 115만5000명, 대출 잔액은 총 12조686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저축은행에서 연 20%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이들은 73만명(63.2%)에 달했으며, 이들의 대출잔액은 6조3753억원으로 전체 잔액의 50.3%를 차지했다. 신용등급별로는 중신용으로 분류되는 4∼6등급 차주가 평균 연 19.9% 금리로 대출을 받았고, 고신용으로 분류되는 1∼3등급 차주 역시 평균 16% 금리로 대출이 이뤄졌다. 

특히 금융당국에 따르면 OK와 웰컴 등 일부 대부계열 저축은행 가계대출금리는 평균 20.4%를 기록해, 같은 기간 전체 저축은행 평균 금리 수준인 14.6% 대비해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이에 무늬는 ‘저축은행’이라는 간판을 내세웠지만 사실상 대부업이나 다름없는 ‘고금리 장사’로 서민들에게 대출갑질을 일삼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날, 금융당국의 저축은행 예대율 규제 정책이 발표되면서 이 같은 ‘고금리 관행’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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