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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건조기에 성난 소비자들, 무상수리 사절…"환불 만이 정답이다"
LG전자 건조기에 성난 소비자들, 무상수리 사절…"환불 만이 정답이다"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5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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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소비자원의 '늑장 대처' 지적도
▲LG전자
LG전자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소비자원은 자동세척기능 논란이 불거지면서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는 LG전자의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해 ‘집단분쟁조정’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14일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매하거나 사용한 소비자들이 자동세척 기능 불량 등을 이유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한 사건에 대해 소비자기본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집단분쟁조정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조정위는 개시공고가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속하게 조정결정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또 이번 집단분쟁조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기간 내에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때에는 2회에 한하여 각각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단, 소비자원은 소비자 참가신청을 추가로 받지 않기로 했다.

조정위는 LG전자가 이 같은 조정위의 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를 작성해 제출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며, 향후 LG전자 의류건조기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도 차별 없이 동일한 보상이 이뤄지도록 조치한다고 밝혔다. 

앞서 LG전자의 건조기 사태는 LG전자의 ‘트롬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 기능에서 악취와 먼지 낌 현상 등으로 논란이 되면서 소비자들의 민원이 증폭하면서 촉발됐다. 

이에 지난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7월 이 같은 LG전자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을 토대로 7월 약부터 약 한 달간 실사용 가구 건조기 50대에 대한 현장점검 등 사실조사를 실시했다.

현장점검 결과 소비자원은 소형건조기(8~ 9kg)보다 14·16kg 용량 대형건조기에 먼지 쌓이는 정도가 심하고, 콘덴서 먼지 축적 방지 장치가 미흡했으며, 잔존수로 인해 청결상태가 불량하고 인접한 금속부품이 부식되기 쉽다는 판단을 내렸다.

LG 트롬 건조기 듀얼 인버터 ⓒLG전자

LG전자는 논란이 된 콘덴서 자동세척 의류 건조기 145만대의 불량을 인정하고 전량 무상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해당 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들은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성난 소비자들의 불만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이다. 네티즌들은 “환불만이 정답이다 환불해달라”, “건조기환불로 더 이상 소비자들이 고통 받지 않았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들은 LG전자 건조기 논란을 두고 소비자원의 늑장대처를 지적하기도 했다. 어느 네티즌은 “이제서야 귀가 열렸나봅니다.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원이 되는 게 당연한데 무척 힘들게 온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이 같은 소비자원의 분쟁조정개시 결정에 따라 환불을 요청하는 소비자들 또한 보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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