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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 이상 고액전세 5년 새 4배 급증…"편법 여부 살펴봐야"
9억 이상 고액전세 5년 새 4배 급증…"편법 여부 살펴봐야"
  • 김나연 기자
  • 승인 2019.10.1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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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 “세제상 제약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 제기 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5일 9억원 이상 고액 전세를 이용한 편법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은 15일 9억원 이상 고액 전세를 이용한 편법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지난 5년간 서울지역뿐 아니라 전국에 걸쳐 9억원 이상의 고액 전세거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전세제도를 악용한 편법사례가 없는지 감독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서구)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9억원 이상 전세 실거래가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전세가가 9억원 이상 거래된 건수는 1497건에서 6361건으로 4.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서울 1477건, 경기 20건으로 수도권에 국한 되었던 9억 이상 고액 전세는, 2015년 대구(10건)와 인천(2건), 2017년 부산(6건)으로 점차 거래 전국으로 확대 됐다. 

특히 대구는 수성구에서 지난해까지 9억원 이상 전세거래가 32건이나 이뤄져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자체 중 고액 전세가 가장 많은 도시가 됐다.

그러나 여전히 9억원이상 고액 전세는 서울의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에 밀집되어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의 9억원 이상 전세거래 6361건 중 78.6%에 달하는 5000건이 강남 3구에서 이뤄졌다.

이외에도 ‘마용성’ 이라 부르는 마포구, 용산구, 성동구의 9억원 이상 전세도 2014년 64건에서 지난해 477건으로 증가했다.

김 의원은 “과거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시세 9억원이었다”며 “세제상 제약이 적은 고액전세와 매매 소유 간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는 편법으로 전세제도를 활용하는 사례는 없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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