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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I서울보증보험, 공금을 사적 자금처럼…‘복지’로 위장한 '횡령'
SGI서울보증보험, 공금을 사적 자금처럼…‘복지’로 위장한 '횡령'
  • 박은경 기자
  • 승인 2019.10.14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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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서울보증 방만 경영 뿌리 뽑으려면 과한 복지비 집행 차단해야”

[금융소비자뉴스 박은경 기자]서울보증보험이 공적자금을 사적자금처럼 사용했다는 ‘방만경영’ 논란이 일며 비판에 휩싸였다.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에 ‘무제한 의료비 지원’및 규정에 없는 행사비 지원 등 사실상 횡령 수준에 가까운 과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지난 4월 발표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서울보증보험은 임직원들에게 여타 공공기관보다 과한 수준으로 복리후생비를 지급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보증보험은 공공기관 규정을 어기고 공적자금인 예산을 이용, 임직원에게 연간 한도 없이 의료비를 지원하고, 임직원 가족에 대해서도 연간 500만원 한도로 의료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의 의료비는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하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질병과 직원 가족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다. 그럼에도 서울보증보험은 과한 복지정책이라는 핑계아래 사실상 사적인 용도로 공적자금을 집행했다.

서울보증보험은 이 같은 과한 복지정책으로 지난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임직원 및 임직원 가족 의료비로 13억5896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서울보증보험은 공공기관에서 소속 직원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건강검진비를 임직원 배우자까지 임의로 지원했다.

또 지급 규정상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 임원들에게도 규정을 어기고 근로자의 날 행사비 명목으로 1인당 50만원을 지급했으며, 임직원 국외출장 시 직급에 따라 미화 300~600달러를 국외여비 준비금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서울보증보험과 같은 공공기관은 규정상 국외여비 준비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문제는 감사원에서 서울보증보험의 이 같은 경영을 여러 차례 지적했음에도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서울보증보험은 감사원에 의해 2004년 임직원 저리융자제도의 과다, 대학생자녀 학자금‧개인연금‧피복비 무상지급, 유급휴가일수 과다인정부터 시작해서 2006년 유급휴가 과다 운용, 휴가보상 시간당 단가 과다, 임차사택의 무분별한 무상제공,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등을 지적받았다. 

또 2009년 임의가입 개인연금 지원, 휴가비 과다 지급, 노조전임자 과다지원, 2014년 연차 25일 초과보상금, 연차보상금(3.8%) 초과 지급, 장기근속휴가비, 2017년 업무관계성이 없는 전 직원에게 태블릿PC 지원, 휴대폰 사용료 지급 등을 지적받았다. 서울보증보험은 이번 감사까지 총 6번이나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유 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과한 복리후생비 지급이 예보에 제출하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 중 경과지급경비비율 목표 설정이 잘못되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보증보험은 경영정상화계획에 경과지급경비비율을 포함한 6개 재무목표를 포함해 예금보험공사에 제출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는 서울보증보험의 매년 목표달성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유 의원은 “경과지급경비비율은 지급경비를 보험료수익으로 나눈 값인데, 서울보증보험은 분모에 해당하는 경과보험료수입은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소책정하고 분자에 해당하는 지급경비는 전년도 실적에 비해 과다책정하는 방식으로 해당지표의 목표치를 임의적으로 높게 설정하였다”고 설명했다.

즉, 경과료보험수입을 전년 실적에 비해 적게 설정하고 지급경비는 전년 실적에 비해 높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방만경영을 일삼다는 지적이다.

이어 유의원은 “서울보증보험의 방만경영을 뿌리 뽑기 위해서는 경영정상화계획 재무목표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예보가 통계를 바탕으로 객관적인 재무목표를 제시하여 방만한 복리후생비의 집행을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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