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금융당국이 앞으로 핀테크 기업들에 해외에서도 일정기간동안 규제를 유예‧면제 시켜주는 아시아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14일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핀테크 해외진출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아시아 공동 규제 샌드박스를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시아 국가에서 적용되는 ‘아시아 공동 규제 샌드박스(가칭)’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처음 도입한 영국에서 주도하는 글로벌 규제 샌드박스와 유사하다.
영국 금융당국이 주도한 세계 금융 규제당국 간 협의체인 글로벌 금융혁신 네트워크(GFIN·Global Finacial Innovation Network)는 지난 1월 공식 출범했다. 여기에는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바레인중앙은행(CBB), 프랑스금융감독청(AMF), 홍콩금융관리국(HKMA), 카자흐스탄금융서비스국(AFSA), 싱가포르통화청(MAS), 미국소비자금융보호국(BCFP), 버뮤다통화감독청(BMA) 등 29개 기관이 참여했다.
아시아 국가에서 규제 샌드박스가 적용되면 국내 핀테크 기업들이 해외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혁신금융서비스를 테스트 할 수 있다. 단, 아시아 국가 내에서만 한정된다. 반대로 국외 핀테크 기업이 국내에서 혁신금융을 테스트 해볼 수도 있다. 기업들에게는 혁신 기술을 여러 개 국가에 동시다발적으로 실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되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동남아시아 등 신남방국가로의 진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이러한 기존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내용을 이달 말 발표하기로 예정된 핀테크 스케일업 전략에도 포함시킬 것으로 보인다.
은성위 금융위원장 또한 10월 중 핀테크 기업의 스케일업 정책 발표를 예고한 바 있다. 금융위는 최근 핀테크 진흥 하반기 중점 확대방안을 수립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단 없는 규제 혁신, 핀테크 투자 활성화, 해외진출이다. 특히 이 중 국내 핀테크 기술의 해외진출 지원방안을 세부적으로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에도 상호 협약을 맺은 국가에 핀테크 기업을 추천해주는 상호 추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유사한 논의들은 있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